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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by 밀리터리샷

‘가을되니 더 심해졌다’ 욕 밖에 안 나오는 요즘 차박 상황

출처 : 경북매일

선선한 날씨 덕에 캠핑을 떠나는 여행객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캠핑과 차박은 새로운 여행 형태로 떠오르며 여행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하지만 ‘캠핑 얌체족’이라고 불리는 일부 여행객들로 인해 눈살 찌푸려지는 상황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상황일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캠핑장 차지

출처 : MBC 뉴스

출처 : MBC 뉴스

무료 캠핑장이나 전망 좋은 해변가에 텐트를 설치하고 수개월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일부 얌체족들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텐트들은 이른바 ‘알박기 텐트’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다른 이들은 이용하지 못하게 이기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죠. 이로 인해 일부 캠핑장은 폐쇄되거나 유료화되기도 했습니다. 울산 주전가족휴양지는 해변과 울창한 소나무 숲으로 인기 있는 무료 야영지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유료 캠핑장으로 재 개장하였는데요.

출처 : 울산제일일보

출처 : 울산제일일보

출처 : 울산매일

출처 : 울산매일

출처 : 파이낸셜뉴스

출처 : 파이낸셜뉴스

오랫동안 무료 야영장이었던 이곳은 알박기 텐트 때문에 이용객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죠. 충북 청주시의 문암생태공원캠핑장도 대표적인 무료 캠핑장이었지만 이와 같은 이유로 2016년부터 유료 캠핑장으로 변경했습니다. 대전시 서구 갑천변 상류에 있는 자연발생 유원지 역시 알박기 텐트로 골머리를 앓다 텐트를 모두 철수시키고 잠정 폐쇄하기도 했죠.

주차장 차박도

출처 : 보배드림

출처 : 보배드림

특히 주차장 차박 역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차 선을 넘어 다른 여행객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민폐 행동 역시 볼 수 있는데요. 한 커뮤니티에는 ‘무개념 차박러’라는 제목으로 해당 사진이 소개되기도 했죠. 주차장에서 차박 캠핑을 즐기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출처 : KBS뉴스

출처 : 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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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은 물론이고 주차장에서 음주를 즐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차칸을 2칸이나 차지하면서 빔으로 영화까지 관람하는 경우도 목격했다는 불만까지 끊이질 않는데요. 이들은 취사가 불가능한 장소에서 버젓이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하죠. 이렇듯 공용 주차장이나 남들이 지나다니는 자리에서 차박을 하는 것 역시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휴게소 꼴불견

출처 : 울산매일

출처 : 울산매일

출처 : 경북일보

출처 : 경북일보

차박러들 사이에서 휴게소는 인기 있는 장소입니다. 풍경이 아름답고 화장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휴게소에서는 화기를 이용한 취사 행위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하지만 휴게소 주차장에서 버젓이 음식을 만들어 먹는 일부 차박러들로 인해 눈살이 찌푸려지곤 하는데요.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는 개인 사유지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출처 : 강원도민일보

출처 : 강원도민일보

출처 : 연합뉴스

출처 : 연합뉴스

평창군 대관령면의 대관령휴게소 주차장에서는 이 문제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행정기관에 ‘대책을 마련해라’라는 요구를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해발 800m의 고지대로 휴가철 폭염을 피해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야영을 오게 되면서 무단 취사, 쓰레기 투기 문제로 환경 오염을 발생시킨 것이 그 원인이었죠. 이후 강원도 대관령면과 산림청은 쓰레기 투기 단속인력 배치 및 단속, 수거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차박까지

최근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박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차박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차박을 했다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차를 세워둔 채 휴대용 버너로 김치전을 부치거나 각종 술안주를 먹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글쓴이는 “혹시 몰라서 차 위에 천막을 쳐서 비는 안 맞았다”라는 글을 남겼는데요.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출처 : 충청투데이

출처 : 충청투데이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진짜 민폐 행위’, ‘아파트 단지 주차장은 취사 금지 아닌가요’, ‘천안 아파트 화재 보면 작은 불도 조심해야 하는데’ 등의 글을 남겼습니다. 이와 같은 반응이 이어지자 글쓴이는 “취사 금지인지 몰랐다. 경비원도 아무 말 안 했다”라고 해명한 뒤 글을 삭제했습니다. 차박은 공간과 형식에 따라 엄연히 법의 제한을 받는 행위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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