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계산서 발행 안했다 피눈물 흘리는 이유
부가세 10% 더 주세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요구했는데 물건을 파는 사장님께서 "그럼 부가세 10% 더 주셔야 해요"라고 말합니다. 이럴 경우 열에 아홉은 고민에 빠집니다. 물건을 많이 산 경우 부가세 10%가 생각보다 큰 금액이기 때문인데요. 더군다나 세금계산서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으면 허둥지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본 상대방은 "에이~ 세금 계산서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냥 돈 아끼고 넘어가세요"라는 말에 어영부영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때에 따라서 10%를 더 주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모두 공제받을 수 있고, 적격증빙 서류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장님들이 많이 헷갈린다는 세금 계산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사업자 등록을 한순간부터 우리에겐 '사업자'로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생깁니다. 자영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은 크게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있는데요. 신고 기간 내에 사업자가 직접 세금을 계산해서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세금이기도 하죠. 비용처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증빙 자료를 챙기는 일입니다. 영수증을 증거로 사업을 위해 이러한 돈을 지출했으니 세금을 깎아달라고 공식 요청하는 건데요. 아무 영수증이나 다 인정되는 건 아니고 판매자와 구매자, 사업자 정보가 모두 나와있는 '적격증빙자료'라 불리는 것들만 인정이 됩니다.
식당을 하는 A 씨는 주방용품 구매를 위해 330만 원을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30만 원은 부가세에 해당하는데요. A 씨와 주방용품 판매상 모두 일반 과세자에 속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3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둘 중 한 명이라도 간이과세자라면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0만 원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적격증빙에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많이 헷갈리는 게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입니다. 여기서 '세금'은 '부가세'를 뜻합니다. 세금 계산서는 일반 과세자, 법인 사업자와 거래할 때만 발급이 가능하고 간이과세자와 거래 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계산서는 면세사업자가 발급해 주는 영수증입니다.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가 없고, 간이과세자는 이미 부가세에서 혜택을 보고 있으니 세금 계산서 발급이 안되는 겁니다. 간이과세자는 카드 결제나 현금 영수증 결제만 가능합니다. 세금 계산서만 잘 챙겨도 증빙이 되기 때문에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에는 종이 발급과 전자 발급 2가지가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세무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든 계산서든 모두 전자로만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과세 매출이 3억 원 이상일 경우 전자로 발급해야 합니다.
전자 세금계산제도는 2010년도부터 도입되었는데요. 제도가 정착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발행 1매당 200원씩 세액을 공제해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전자 세금계산서 제도가 빠르게 정착해 아쉽지만 2015년을 끝으로 폐지되었죠. 이렇게 빠르게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제도가 정착한 배경에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간단하게 발행이 가능하고 종이 세금 계산서와 달리 보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개인용 공인인증서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증과 신분증을 갖고 은행을 방문하면 전자세금 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해 줍니다. 다음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를 등록합니다. 로그인 후 등록 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을 누르고 관련 내용을 기입하면 되는데요. 상대방의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 '공급받는 자'란에 입력하고, 메일 주소까지 적으면 국세청에서 세금계산서를 상대방 메일로 보내줍니다. ASP ・ ERP 시스템을 이용해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일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전자세금 계산서 수정은 가능하지만 삭제는 불가능하다는 건데요.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기 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인터넷 사용이 어려울 경우 전화나 세무서 방문을 통한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고 126번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혹은 증빙 서류를 갖고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면 대신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세무서 대리발급제도'도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가장 많이 실수가 일어나고 잘못 기재되는 사항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작성 일자입니다. 작성 일자란 쉽게 말해 세금 계산서 발행일인데요. 많은 분들이 세금 계산서 발행을 물건을 팔 때 할지, 돈을 받을 때 할지 헷갈려 합니다. 혹시나 세금 계산서 먼저 발행했다가 낭패를 보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표하기도 하죠. 하지만 세금 계산서는 반드시 물건을 넘겨주는 날을 기준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종이 세금 계산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전자 세금 계산서는 물건을 넘긴 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가능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가산세율이 붙습니다.
깜빡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물건을 판 사람은 2%의 가산세가 추징되고, 물건을 산 사람은 매입 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발급 일자를 넘겨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물건을 판 사람은 1%의 가산세, 물건을 산 사람은 공제는 가능하지만 0.5%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자이지만 종이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엔 물건을 판 사람에게만 1%의 가산세가 과징 되는데요. 만약, 깜빡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일자를 놓쳤다면 종이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거래처를 지키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건을 산 사람에겐 아무런 페널티가 없기 때문이죠.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별도의 전송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ASP ・ ERP 시스템 이용해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다음날까지 국세청 홈택스로 전송해야 합니다. 전송하지 않을 경우 1%의 가산세가, 늦게 전송했을 경우 0.5%의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Q. 고정 거래처에서 2일에 한 번씩 거래를 할 경우 매번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거래처가 고정되어 있고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래를 할 때마다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기는 번거로운 게 사실이죠.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한 달 동안 모든 거래 금액을 기재한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못 줘!
물건을 사고파는 사업자 간에도 갑과 을이 존재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못하겠다고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분들도 있죠. 혹은 판매자가 부도 혹은 폐업으로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지 못해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매입자가 발행하는 세금 계산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제도를 이용하면 매입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기 위해선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고, 건당 10만 원 이상인 거래에 한합니다. 이때 거래 사실을 입증 책임은 매입자에게 있으므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표, 거래 사실 확인서 등을 꼭 갖고 있어야 합니다. 거래 입장 자료를 첨부한 '거래 사실 확인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많은 자영업자분들께서 헷갈려 하시는 세금계산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할 사실은 세금 계산서는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있으며, 일반 과세자만 발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자료상에게 세금 계산서를 사거나 편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아직도 존재한다는데요. 기술의 발달로 그런 편법은 99%도 아닌 100% 모두 다 걸린다고 합니다. 절세를 위해선 세금 계산서 발급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