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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형사처벌 해경 1명뿐…사고원인도 미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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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해양수산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이 19일 전남 목포신항만 세월소 거치소에서 기관실과 선장실, VIP실 등 미공개 내부를 공개하고 있다. /목포=이효균 기자

16일 5주기 맞아 특별수사단 구성 목소리 높아


단 1명. 세월호 참사 5년 동안 형사 처벌을 받은 정부 관계자의 숫자다. 그 한 사람은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했던 김경일 목포해경 123정장으로 대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그의 계급은 경찰간부 중에 가장 말단인 경위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참사 5주기 하루 전날인 15일 13명의 처벌 대상 명단을 발표하며 전면 재수사를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대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등이 포함됐다. 경위 1명이 304명이 숨진 대형 참사의 책임을 진 현실이 5년이 지난 지금 특별수사단 구성과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는 이유다.


이유는 또 있다. 세월호 참사는 총 5번의 수사·조사를 거쳤다. 검찰과 감사원, 3개의 위원회 조사 등 겉보기에는 할만큼 한듯 하지만 모두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주지검과 인천지검에서 벌인 검찰 수사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광주지검은 법무부에서 김경일 123정장의 구속영장에서 국가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빼라는 압력을 받았다는 의혹에 부딪혔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이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청와대와 해경의 통화 녹음파일을 압수수색할 때는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했다는 논란이 일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세월호 실소유주 의혹을 수사한 인천지검은 부실수사 논란 끝에 최재경 인천지검장이 자진 사퇴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최종 감사결과 발표자료를 청와대가 사전 검토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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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5주기 추모 문화제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검은색 옷과 마스크를 쓴 시민과 학생들이 노란 리본 현수막을 들고 침묵 시위를 하고 있다. / 배정한 기자

이밖에도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2015~2016년), 선체조사위원회(2017~2018년), 현재 활동 중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2018~) 등 3개 위원회가 조사를 벌였지만 한계가 뚜렷했다.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이다. 1기 특조위는 활동 1년도 되지않아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무력화시켰고, 선체조사위는 사고 원인 조사 결과 '외인설'과 '내인설' 두가지로 압축하는데 그쳐 결론을 내지 못 했다. 2기 특조위는 세월호 CCTV 녹화영상 저장장치 조작 가능성을 밝혀냈지만 역시 강제수사권이 없어 추가 진상규명 전망은 불투명하다.


사고 원인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 애초 검찰은 2014년 과적과 무리한 선체 증축, 평형수 부족, 화물 관리 불량, 조타 미숙 등에 따른 복원력 상실이 침몰 원인이라고 발표했고 곧 정설로 굳어졌다. 그러나 세월호 조타수 조 모씨는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조타 미숙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검찰이 불리한 실험 결과를 배제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2014년 해수부 산하 기관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검찰 의뢰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선박 모델을 투입한 '자유항주' 실험을 벌였으나 실험 자체를 은폐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선체조사위는 내부원인설과 함께 그동안 '가짜뉴스' 취급을 받던 외부충격설 또한 실제 가능성의 하나로 공식 제기하기도 했다.


세월호참사 유가족과 생존자, 생존자가족으로 구성된 4.16세월호참사피해자가족협의회는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전면재수사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 중이다. 28일이 마감인 이 청원에는 14일 현재 13만여명이 참가했다. 20만명이 넘으면 청와대가 공식 답변한다.


4.16연대도 호소문에서 "304명을 죽인 국가 범죄자들이 처벌되지 않는다면 같은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참사 원인을 규명하는 일도 책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로 신병을 확보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가능하다"며 검찰 특별수사단 구성을 촉구했다. 세월호 참사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2021년 끝난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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