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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보석 결정 질질 끄는 재판부…방청객 '허탈'

[TF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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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법정출입구 잘못 표기...변호인들 재판 10분 남기고 우왕좌왕[더팩트ㅣ이새롬 기자]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지켜본 뒤 김 지사의 보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내주 안에는 보석 여부가 결정 날 것으로 예상된다. saeromli@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서울고법, 법정출입구 잘못 표기...변호인들 재판 10분 남기고 우왕좌왕


"다음 기일은 원래 예정처럼 4월 25일 오후 3시 이 곳(서울고등법원 311호)에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가 오후 7시 20분경 5시간 가까이 진행된 김 지사의 재판을 마무리하며 이같이 말하자 고요했던 법정 내부는 순간 웅성웅성 댔다.


이날 재판은 오후 2시 30분부터 5시간 가까이 진행됐는데, 재판부가 항소심 1차 공판에서 2차 공판까지 진행되는 재판 결과를 보고 보석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11일 결론이 날 거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따라 김경수 경남지사 지지자들은 혹시라도 이날 결정될까 마음을 졸이며 공판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뜨지 못했는데, 재판부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자 "보석은?", "뭐야, 왜 결정 안하는 거야?"라고 말하며 허탈함을 드러냈다.


김 지사의 보석 결정은 이르면 다음주나 25일 열릴 재판 이후로 넘어갔다.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 도정 공백이 크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구해왔다. 반면 특검은 "도지사가 없어도 도정에 지장이 없다"며 보석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2심 재판부는 3월14일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허가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11일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김 지사측은 댓글조작 공모 여부의 결정적 요인이 됐던 2016년 11월 9일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 '킹크랩 시연회'가 특별한 날이 아닌, 둘리 우 모씨가 킹크랩을 개발해 테스트한 날 중 하루에 불과하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이날 우 모씨의 로그기록을 확인한 결과 우 씨가 네이버 개인 PC에서 접속했던 시간과 로그상 나타난 (킹크랩을) 시연했다고 주장하는 시간 일부인 3~4분 정도 겹치는 시간을 나중에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6년 11월 9일 소위 특검이 (킹크랩) 시연이 있었다고 하는 그날 후반부에 겹치는 시간대에는 적어도 우 씨가 자신의 사무실 PC 앞에 앉아있었지 시연장에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측은 "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런만큼 (재판을)촉박하게 진행할 것이 아니라 (로그)소스를 갖고 기술적인 확인을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사건은 물적 증거를 토대로 진술이 있는 것이어서 물적 증거에 더 집중하려 한다"며 특검측에 로그 기록 전체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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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법정출입구 잘못 표기...변호인들 재판 10분 남기고 우왕좌왕[더팩트ㅣ이새롬 기자]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지켜본 뒤 김 지사의 보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재판 당일인 11일이나 그 다음날인 12일 김 지사의 석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saeromli@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이에 대해 특검 측이 "내용이 상당히 방대해 특검도 특정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렸다"면서 "(네이버 로그소스를) 변호인이 본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을 특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이 걱정할 부분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고, 이 순간 방청객들은 웃음을 참지 못했다. 법정 내부가 소란스러워지자 법원경위 등은 방청객들을 진정시켰고, 이후 특검측은 "변호인측이 로그기록 전체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함이 아닌지 모르겠다"면서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지사는 홍보 목적으로 기사 URL을 보냈다고 하지만, '원래 댓글이 이러냐' 김지사의 답변은 통상의 지지자와의 대화로만은 보이지 않아 댓글 작업을 지시하고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지사는 드루킹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김 지사 역시 경찰과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 내용이 다소 다른 경우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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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캡쳐

이날 재판에서는 법원의 실수로 변호인과 방청객이 법정을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김 지사의 항소심 1차 공판은 3월 19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302호 소법정에서 진행됐고, 11일 2차 공판은 311호 중법정에서 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보통 홈페이지에 해당 재판의 기일장소 및 일자, 시각, 기일구분 등을 표기하면서 변호인이나 방청객들의 편의를 위해 해당 법정을 찾는데 편리한 출입구를 기재해 둔다. 고등법원은 11일 2차 공판의 기일 장소인 고등법원 311호 법정을 가기 위해서는 '6번 법정 출입구'를 이용하라고 표기했지만, 실제로는 6번이 아닌 5번 법정출입구를 이용해야 311호 중법정에 갈수 있었다. 이 때문에 김 지사의 변호인 일부는 재판 10분을 남겨놓고 6번 출입구로 고등법원 서관 3층에 도착했다 해당 층에 311호 중법정이 없자 다시 2층으로 내려가 법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이후에야 5번 출입구를 이용해 311호 법정을 찾을 수 있었다.


서울고등법원은 현재도 2019년 4월 11일 14시 30분 김 지사의 2차 공판기일의 장소를 '서관 제311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라고 올려둬, 변호인을 비롯한 민원인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이밖에도 지난 3월 13일, 19일 진행된 김 지사 공판의 방청권 배부를 고지하면서 '서관 3층 제302호 소법정(좌석: 34석, 입석:20석)' 이라고 좌석수를 정확히 기재해 올렸으나 새벽부터 사람들이 몰려 일부가 방청권을 받지 못했다. 허탕친 시민들이 서울고등법원 형사과 서무계로 전화해 "좌석 34석, 입석 20석으로 54명이 법정에 들어갈 수 있는데, 왜 30명 가까이만 방청권이 배부되느냐"고 잇따라 따져묻자 4월 1일 김 지사의 2차 공판일인 11일 방청권 배부를 고지할 때는 구체적인 좌석 수를 올리지 않았다.


​[더팩트ㅣ서울고법=송은화 기자]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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