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체중 관리 못 해 다이어트 업체에 6500만원 손해배상
그룹 지오디의 김태우가 체중 관리를 소홀히 했다가 자신이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비만 관리 회사에 6500만 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207단독 이미선 부장판사는 비만 관리 회사 쥬비스가 김태우와 김태우가 대표로 있는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속사는 쥬비스에 6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쥬비스는 2015년 9월 김태우와 1년간의 체중 관리 프로그램 홍보 모델 계약을 맺었다. 김태우가 이듬해 4월 목표 체중을 달성하자 쥬비스는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했고 김태우 역시 방송에 출연해 체중 감량에 성공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김태우가 체중 관리를 소홀히 해 목표 체중을 10kg 넘게 초과하게 되면서 양 측의 갈등이 시작됐다. 쥬비스는 “김태우가 계약 의무를 위반해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김태우는 매주 한 번씩 요요 방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돼 있었지만 한 번도 관리를 받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재판부는 김태우의 체중 관리 실패로 인해 쥬비스가 환불 신청 및 상담 취소 등 피해를 입었다면서 김태우 소속사가 경제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액수에 대해선 “김태우가 체중 감량에 성공해 쥬비스가 얻은 광고 효과도 있는 만큼 광고 모델료의 50%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tenasia.co.kr
사진=조준원 기자 wizard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