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원, 필로폰·코카인 투약 1심 집유 "반성+전력無+호기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스포츠투데이 이호영 기자]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진행한 배우 정석원(33)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1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석원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 뿐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한다"며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마약류를 투약한 행위는 해외여행 중 호기심으로 한 일회성 행위로 보인다"며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김모씨 등 2명에게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 3명으로부터 공동으로 30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정석원은 올해 2월 초 호주 멜버른의 한 클럽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한국계 호주인 등과 함께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같은 달 8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던 중 경찰에 긴급 체포됐고, 이틀간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됐다.
이호영 기자 ent@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