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노우진, 1심서 집행유예 선고 "항소 안 할 것"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스포츠투데이 현혜선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미디언 노우진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2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5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우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우진 측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앞서 노우진은 지난 7월 야간에 서울 영등포구 올림픽대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적발 당시 노우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수치였으며,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노우진은 자신의 SNS에 "음주를 하고 한순간의 부족한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변명의 여지없이 이번 일 명백하게 저의 잘못된 행동이었으며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글을 게재했다.
[스포츠투데이 현혜선 기자 ent@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