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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시대 출신' 제시카, 중국 매니지먼트와 20억대 소송서 패소

스포츠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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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현혜선 기자] 그룹 소녀시대 출신 가수 제시카가 중국 연예매니지먼트사와의 20억 원대 소송에서 패소했다.


21일 한 매체는 제시카가 중국 매니지먼트 귀주신배전매유한공사(이하 귀주신배)와 해령신배해윤연예경기유한공사(이하 해령신배)에게 위약금, 미분배 수익금을 지급하라는 중국 북경중재위원회 중재판정부의 중재신청이 부당하다며 국내에서 진행한 1, 2심 재판에서 모두 패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귀주신배와 해령신배는 2019년 2월 28일까지 중국 내에서 제시카에 대한 독점적 연예중개 대리권을 가진 매니지먼트사다. 두 매니지먼트사는 각각 2016년 제시카의 소속사인 코리델 엔터테인먼트와 연예중개대리권 양도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두 매니지먼트사는 제시카 측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북경중재위원회 중재판정부에 중재신청을 냈다. 북경중재위원회는 매니지먼트사의 손을 들어주며 제시카 측에 이미 지급한 독점 수권비, 자문비 반환금, 위약금, 미분배 수익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제시카 측은 중재판정의 경우 해당 국가의 중재판정을 따라야 한다는 '뉴욕협약'을 근거로 국내에서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2월 11일 국내에서 진행된 1심 재판부는 제시카가 실질적 이행자로서 수권서를 교부했기 때문에 중재합의에 구속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7월 23일 서울고등법원 역시 제시카 측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제시카 측은 귀주신배와 해령신배에 지급해야 할 금액은 20억 원이 넘는다. 현재 제시카 측은 대법원에 이를 항고한 상황이다.


[스포츠투데이 현혜선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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