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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벌금형 "부녀회장 아들 노트북 훔쳐" 명예훼손 허위글

스포츠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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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이소연 기자] 배우 김부선이 객관적인 증거 없이 아파트 전 부녀회장의 아들이 노트북을 훔쳤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기소돼 법원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9 단독 정혜원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부선은 난방 비리 문제로 지난 2014년부터 아바트 전 부녀회장과 갈등을 겪어왔다. 김부선은 지난 6월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하트 단지 독서실에서 발생한 노트북 분실 사건과 관련해 글을 올렸다. 그는 "독서실에서 노트북 훔친 학생이 어떤 거물의 아들이라는 정황이 드러났거든요. 지속적으로, 악의적으로 날 괴롭히고 선량한 주민들을 괴롭히는 엽기녀. 그녀 아들이라네요 그나저나 우리 아파트 거물 아드님 이제 어쩌나 운 트이면 소년원 갈듯한데. (중략) 당신이 도둑이라는 소문은 내가 너무 많이 들었지만 아들까지 도둑질을 할줄이야"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후 김 씨는 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김 씨가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부녀회장의 아들이 노트북을 훔쳤다는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면서 대상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아파트 주민이라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썼고 자극적이고 확정적인 표현으로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된 점을 고려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유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이소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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