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징역 5년·2년6월 확정...법의 심판 받았다
집단 성폭행, 몰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영, 최종훈이 대법에서 각각 징역 5년, 2년 6개월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오전 10시 10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을 비롯해 정준영, 최종훈 등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다. 2심에서 정준영은 징역 5년, 최종훈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들은 남은 형량을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됐다.
또 버닝썬 클럽 MD 김 씨와 유명 걸그룹 멤버의 오빠 권씨는 징역 4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확정됐다.
'정준영 단톡방'으로 불리는 단체 대화방 멤버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권씨는 징역 4년, 허씨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김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에 전원 불복한 가운데, 지난 5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준영은 합의는 하지 못했으나 반성하는 태도가 참작돼 감형,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최종훈과 김씨는 피해자와 합의해 각각 2년 6월, 4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권씨와 허씨는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 받았다.
이후 검찰을 비롯해 정준영, 최종훈, 권씨, 허씨, 김씨 등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한편 정준영은 2012년 방송된 Mnet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4'에서 톱3를 차지하며 대중에 눈도장을 찍었다. 이후 가수, 예능인으로서 활발한 활약을 펼쳤지만, 이 사건으로 연예계에서 사실상 퇴출됐다.
FT아일랜드 리더로 2007년 연예계에 데뷔한 최종훈은 ‘사랑앓이’, ‘지독하게’, ‘천둥’, ‘바래’ 등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았지만, ‘정준영 단톡방’ 멤버로 확인되며 지난해 3월 팀 탈퇴와 은퇴를 선언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trdk0114@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