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글의 법칙’ 대왕조개 논란에 이열음 불똥→‘폐지 요구’ 빗발
‘정글의 법칙’이 태국 멸종 위기종인 대왕 조개 취식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를 채취한 배우 이열음이 태국 국립공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정글의 법칙’ 제작진에 대한 비판 여론과 함께 프로그램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로스트 아일랜드’ 편에서는 멤버들이 태국 남부 트랑지방의 꼬묵섬에서 생존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날 이열음은 식량을 구하던 중 대왕조개를 발견해 채취했고, 예고편에서는 출연진이 대왕조개를 먹는 모습도 공개됐다.
하지만 방송 후 태국 현지 언론은 ’정글의 법칙’ 출연진이 채취한 대왕조개가 멸종 위기종으로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를 채취할 경우에는 최대 2만 바트(약 76만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두 처벌 모두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 초기 ‘정글의 법칙’ 측은 “현지 공공기관의 허가 하에 그들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촬영을 했다”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결국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후 ‘정글의 법칙’ 제작진이 태국 관광 스포츠부에 보낸 공문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비난 여론에 다시 한 번 불이 붙었다. 해당 공문에는 ‘정글의 법칙’ 측이 “태국에서 사냥하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방송으로 송출하지 않겠다”라고 명시한 글이 담겨있다.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다”는 ‘정글의 법칙’ 제작진의 이야기와 엇갈리는 지점이다.
태국 국립공원은 ‘정글의 법칙’ 측의 사과와 별개로 강경 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립공원 책임자인 나롱 꽁 이아드와 꼬 끄라단 감독관인 암낫 양랑은 경찰서에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열음을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연합뉴스는 깐땅 경찰서가 해당 사건과 관련 조사에 착수했으며, 현지 업체를 조사해 범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한 뒤 ’정글의 법칙’ 제작진과 배우도 부를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정글의 법칙’ 제작진의 부주의에 이열음에게 불똥이 튄 상황. 이와 관련 이열음 소속사 열음엔터테인먼트 측은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이열음 고발에 대해 태국 당국으로부터 전달받은 바 없다”면서 “‘정글의 법칙’ 제작진과도 연락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대왕 조개 취식 논란과 관련, 화살은 ‘정글의 법칙’ 제작진에게로 향하고 있다. ‘정글의 법칙’ 시청자 게시판에는 “출연진을 방패막이로 삼는 것이냐”, “이열음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 “이열음이 아니라 제작진이 책임져야 한다” 등의 글과 함께 프로그램 폐지를 촉구하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정글의 법칙’이 프로그램 방송 이후 가장 큰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trdk0114@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