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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준(노엘), 징역 1년 6개월 구형에 “음주운전 안했다면...반성”

스타투데이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노엘(20·본명 장용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지난 7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형사11단독부의 심리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 도피교사,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엘의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여러 근거를 반영했다”며 노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노엘은 최후 변론에서 미리 준비해온 반성문을 읽으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사실대로 얘기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법을 잘 지키고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노엘은 지난해 9월 7일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장용준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2%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엘은 지인 A씨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진술을 부탁한 혐의와 함께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해서 보험처리를 시도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노엘 대신 운전했다고 주장한 A씨는 범인 도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trdk0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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