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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 신청 가능’ 유승준, F-4 비자 고집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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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3)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윤종수 변호사가 유승준이 관광비자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F-4 비자를 신청한 이유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10부는 지난 20일 오후 2시 30분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유승준 측은 대리인이 법적으로 병역 기피를 한 것이 아니며 비자 발급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고, LA 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이 한국인으로서의 뿌리를 찾는데 F-4 비자가 아닌 관광비자로로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LA 한국 총영사관 측 변호인은 유승준이 F-4 비자를 신청한 것과 관련 "F-4 비자는 사실상 비자 중에 가장 혜택이 많은 비자다. 원고가 신청할 수 있는 비자가 그것밖에 없는 게 아니다. 관광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원고가 한국인으로서 뿌리를 찾고 그러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면 관광비자로 충분히 올 수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승준 측 변호인은 “F-4 비자를 신청한 것은 법률적인 관점에서 신청하게 된 것이다. 원고가 무비자로 입국하려고 했다면, 당연히 입국 거부가 됐을 것이다. 비자를 신청해서 거부 처분이 있어야만 법률적으로 다툴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간 일부 누리꾼들은 유승준이 관광비자가 아닌 F-4 비자를 신청한 이유를 두고 갖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유승준이 F-4 비자를 취득하려는 이유가 세금감면 혜택이나 한국에서의 영리 활동을 위해서가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 것. 이에 대해 유승준 변호인은 “원고가 F-4 비자를 취득하려고 하는 것이 영리 목적이나 세금 때문이라는 것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라고 강조했다.


유승준 변호사에 따르면 유승준이 관광비자를 신청하면 그가 지난 2003년 장인상으로 한국에 입국했던 것처럼 일시적인 허가를 받을 수도 있으나, 입국을 거부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관광비자가 아닌 재외동포만 신청할 수 있는 F-4 비자를 신청했다 거부당했을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가 크기에 법적 다툼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는 “원고 신분이 재외동포법에서 규정하는 재외동포의 신분이다. 재외동포법은 대한민국과의 연결고리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포용, 개방적인 취지로 만든 법이다. F-4는 재외동포만이 할 수 있고 일반 외국인은 못한다. 재외동포로서는 오로지 F-4가 유일했기에 F-4를 신청했다”라고 덧붙였다.


유승준의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이 11월 15일로 결정된 가운데,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릴까. 재판부의 최종 선고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중국 등지에서 활동을 이어온 유승준은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재심리 과정을 거쳐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됐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trdk0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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