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측, 비자소송 이겼지만 "경제활동 목적 아냐…사회기여 방안도 검토"
가수 유승준(43, 스티브 유)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F-5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그가 입국 가능성이 열린 가운데, 대다수 누리꾼은 "경제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냐"고 제기했다. 이에 유승준은 "한국에 돌아오게 된다면 사회에 기여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전했고, 그의 변호사 역시 "경제활동을 위한 입국 의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승준 법률대리를 맡은 윤종수 변호사는 18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했다. 이날 윤종수 변호사는 유승준의 F4 비자 신청에 대해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F4 비자 신청이 "유승준의 판단이 아니었고 우리가 제안한 것"이라며 "F4 비자는 재외 동포가 내국인과 가장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비자로, 그래야만 비례와 평등의 원칙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종수 변호사는 세금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려고 한다는 시선에 대해선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며, "입국하고 싶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윤종수 변호사는 또한 "한국이 본인이 태어나고 젊은 시기를 보내고 사회적 기반이 있는 곳인 만큼 입국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아이들이 크면서 아빠는 왜 한국에 못 들어가는지 물어보고 했다고 한다"라며 "과거 자신이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진지하게 얘기해본 적도 별로 없었던 만큼 이해를 바라는 부분도 있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이번 판결에 대해 유승준의 반응을 전하기도 했다. 윤 변호사는 "유승준은 좋아하고 반가워한다"라며 "많은 세월 동안 있었던 괴로움을 어떻게 말하면 사회에 기여하는 방안으로 바꾸고 싶은지에 대한 부분도 있다"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사회에 기여를 해볼 기회조차 못했고 이에 대한 회한도 있다. 그럴 기회를 얻게 되면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윤종수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고 파기환송심 결론이 났지만 정부가 재상고하기로 했으니 다시 대법원 최종 판결이 있을 것이고 그 결과가 나와봐야 취소된 비자발급 후속처분이 있을 것"이라며 "이미 한 차례 판결이 내려진 데다 특별한 쟁점이 없는 만큼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종수 변호사는 이와 함께 "최종 대법원판결 이후에도 언제 한국에 들어올지 등 일정은 정해진 것이 없다"며 "입국이 가능해지면 진심을 국민들에게 다시 말하고 사회에 기여할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15일 서울고등법원은 유승준의 사증발급 거부 취소 파기 환송심에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이같은 소식에 외교부는 즉각 재상고를 예고했고, 누리꾼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유승준의 "사회 기여 방안 모색" 발언을 그가 부정적 여론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