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은이 남편 김동현, 사기 혐의 1심서 징역 10개월 선고 "반성 안 해"
억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혜은이의 남편이자 배우 김동현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최미복 판사)는 14일 열린 김동현의 선고 공판에서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오던 그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데다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다만 빌린 돈을 전부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은 2016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경기도에 있는 부동산 1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해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김씨가 거론한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고, 부인 혜은이씨도 국내에 머물고 있음에도 보증 의사를 묻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혜은이는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남편 김동현의 빚보증과 사업 실패로 힘든 시간을 보내왔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방송에서 그는 "남편이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진 빚이 200억원 가까이 된다. 아파트가 전부 다섯 채였고, 현찰만 30억 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혜은이는 "빚을 10년 동안 갚았다. 돈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다 했어야 했다. 돈 주는 데면 제가 싫은 데 가서라도 해야 했다. 방송을 하면 시간을 빼앗기니까 방송도 못 했다"며 밤무대를 다닐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혔다.
한편, 혜은이는 지난 1975년 '당신은 모르실 거야'로 가요계에 입문,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김동현은 드라마 '아내의 유혹', '광개토태왕' 등에 출연한 바 있다.
[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 jayee21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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