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마이크로닷, 부모 실형선고에 뒤늦게 사과
마이크로닷은 1일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올려 공개 사과했다.
그는 “안녕하세요. 마이크로닷 입니다. 2018년 11월 저희 부모님에 대한 뉴스기사가 보도되었을 때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말을 내뱉어 피해자분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 죄송합니다. 그 때의 경솔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고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어떤 말로도 시간을 되돌릴 수 없지만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잘못은 저의 잘못이기도 하며 부모님의 반성 또한 자식인 제가 가져야 할 반성이기도 합니다”라며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이 긴 시간 느끼셨을 고통을 제가 감히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지난 일 년 반 동안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부모님의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많이 모자라지만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라고 전했다.
그는 “최종 판결이 내려진 2020년 4월 24일까지 부모님의 아들로서 아홉 분의 피해자분들과 합의를 하였으나 다른 네 분과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부모님께서는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라며 “저희 부모님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흡했던 저의 행동들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겠습니다”라고 사과했다.
앞서 이날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 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를 기소된 어머니 김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하고, 또 일부를 위해선 공탁금을 걸었지만 20여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원금만 배상했다”며 “범행 당시의 화폐 가치와 그동안 피해자들이 겪었던 정신적 고통 등을 모두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씨 부부는 1990∼1998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서 총 4억여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적시된 사기 피해자는 총 10명, 피해 금액을 약 3억9000만원이다.
신씨 부부는 피해자 중 6명에게 뒤늦게 모두 2억1000만원을 갚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거액 사기 사건은 연예인 가족의 채무를 폭로하는 ‘빚투’ 논란의 시발점이 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사실이 알려진 뒤 뉴질랜드에 체류하던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지난 2019년 4월 귀국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
다음은 마이크로닷의 사과문 전문
안녕하세요. 마이크로닷 (신재호) 입니다.
2018년 11월 저희 부모님에 대한 뉴스기사가 보도 되었을 때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말을 내뱉어
피해자분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 죄송합니다.
그 때의 경솔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고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로도 시간을 되돌릴 수 없지만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잘못은 저의 잘못이기도 하며
부모님의 반성 또한 자식인 제가 가져야 할 반성이기도 합니다.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이 긴 시간 느끼셨을 고통을 제가 감히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지난 일 년 반 동안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부모님의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많이 모자라지만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최종 판결이 내려진 2020년 4월 24일까지 부모님의 아들로서 아홉 분의 피해자분들과 합의를 하였으나 다른 네 분과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부모님께서는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흡했던 저의 행동들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겠습니다.
마이크로닷 (신재호) 올림
스포츠서울 조현정기자 hjcho@sportsseoul.com
사진| 스포츠서울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