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외국인 성접대 의혹' 양현석에 무혐의 처분
검찰이 동남아시아 출신 사업가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지난 9월30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는 양 전 대표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양 전 대표와 함께 검찰에 넘겨진, 일명 ‘정 마담’으로 불리는 유흥업소 관계자와 직원 1명, 동남아 사업가 1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 받은 이후 추가 조사를 벌였지만 성매매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진술이나 물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 전 대표가 2014년 해외 원정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내사에 착수한 뒤 관련자 10여명에 대한 금융거래 및 통신 내역 분석과 직접 조사 등을 진행했으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 jayee21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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