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아우디 타고 다니다가 아파트에서 강제로 쫓겨났어요”
전국적으로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전셋값이 오르면서 공공임대주택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공전세주택은 시중 전세가의 80-90% 수준의 보증금만 납부하면 최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데요. 대구의 ‘남산 1단지’ 공공전세주택의 경우에는 입주 경쟁률이 62 대 1까지 올라갔죠. 이런 공공임대주택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산 조건’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최근 공공임대주택 주차장에 고급 외제차들이 주차되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입주 까다로운
공공임대주택
최근 집값이 급상승하면서 전세난, 주택난을 겪는 무주택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공공임대주택. 특히 경제적으로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을 위해 만들어진 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유형별로 월평균 소득 100% 이하, 70% 이하, 50% 이하인 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공급하는데요. 그만큼 입주 자격도 까다로운 편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 130%, 부동산을 포함한 총재산 2억 1천500만 원, 보유한 자동차 가격이 3490만 원 이하여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만약 고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거나 입주 자격에 맞지 않는 입주자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취소되거나 아예 퇴거 조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주차장
외제차 많아
그렇다면 실제 공공임대주택의 주차장은 어떨까요? 지난 5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LH 아파트 입주민 주차장을 담고 있는 사진들이 공개됐는데요. 사진 속에는 흰색 벤틀리와 파란색 벤츠 등의 외제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사진에 담긴 벤틀리 콘티넨탈 GT의 경우 출시가만 3억이 넘는 고급 자동차였습니다.
이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은 “입주민들이 부모님 차량, 공동 명의를 핑계로 가지고 오기 때문에 방문증을 안 끊어주기도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게다가 해당 아파트의 임차인 대표는 방문증을 한 달 단위로 끊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죠.
예전부터 문제 나왔지만
해결 안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고급 자동차 소유는 2016년부터 꾸준히 제기된 문제입니다. 서울시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기준을 초과한 자동차로 적발된 건수만 68건이었는데요. 행복주택에 거주했던 한 거주자는 금액이 9908만 원인 마세라티 ‘기블리’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했던 또 다른 세입자는 벤츠 ‘E300’을 보유하고 있다가 입주 기준 초과로 퇴거당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역시 고가의 차량을 가지고 있는 입주민들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가 등록한 수입차는 총 555대였는데요. 대부분이 BMW와 벤츠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은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대기자가 수만 명이 넘는다”라며 “주거 취약 계층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입주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불법 숙박시설로
이용하기도..
지난 7월에는 행복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해당 행복주택의 임대로는 월 1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적발 당시 이곳의 요금은 하룻밤에 20만 원이었죠. 관계자들은 공공임대주택의 불법 대여가 수도권 외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바닷가 등 관광지가 있는 곳에서 더 많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LH에서는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불법 숙박업소를 적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공임대주택에 주차된 외제차를 접한 누리꾼들은 “친구 동네에 임대 아파트 있는데 거기도 벤츠 E 클래스 있는 거 보고 놀람” “철저하게 관리 감독 좀 했으면…부모 차를 자기가 끌고 다니면 그게 부모 차인가” “나도 행복주택 사는데 참 다양함”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