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직원 미워서…’ 경력증명서 발급 안 해주면 생기는 일
퇴직자에게 필요한
‘경력증명서’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상당히 많은 실업자가 생기기도 했는데요. 이외에도 회사에 대한 충성심보다는 더 나은 급여, 더 나은 업무환경을 찾아 떠나는 새로운 회사를 찾아 떠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면서 기업들의 퇴사율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기존의 회사와 아름다운 마무리를 했든 얼굴 붉히는 마무리를 했든 한번 다시 연락해야 할 일이 생기는데요. 바로 ‘경력증명서 발급’ 때문입니다.
경력증명서는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기 전 ‘본인이 어느 회사에서 해당 업무를 얼마나 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정확한 법적 명칭으로는 사용증명서인데요. 이직 과정에서 자신의 경력을 증명해 주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당연히 법적으로도 회사는 전 직원의 사용증명서 발급 요청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합니다.
경력증명서 발급 미루는 회사
하지만 최근 한 커뮤니티에서는 전 직장에서 경력증명서 발급을 안 해준다는 내용의 사연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니 차일피일 미루다 재직 기간도 제대로 채워주지 않으려고 한 것이죠. 내용을 살펴보니 재직 기간 1년 중 6개월을 ‘청년취업인턴’ 기간으로 인정해 실 재직 기간은 6개월만 적용해 준다는 것이었죠.
해당 사연의 주인공 A 씨는 해당 회사에서 1년 정도 재직했는데요. 회사는 청년취업인턴 기간 6개월이 있었다며 6개월만 경력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억울했는데요. 청년취업인턴은 회사의 권유로 가입하게 된 것이고 그냥 일반적인 취업이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누리꾼들은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신고를 통해 해결할 것을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회사와 안 좋게 끝나도
무조건 발급해 줘야
회사의 임원과 크게 다투고 퇴사했다는 B 씨의 사연도 크게 화제가 됐는데요. 퇴직 이후 사용증명서 발급 요청을 대놓고 거부한 것입니다. 임원과 B 씨가 다퉜던 것이 원인이었죠. 하지만 당연히 B 씨는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B 씨의 사연처럼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절한 경우엔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죠.
특히 노동자가 어떤 방식으로 퇴사를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임의 퇴직(사직)을 포함해 회사의 해고, 계약 기간 만료 등 퇴사 종류에 관계없이 반드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줘야 하죠. 그리고 경력증명서에는 퇴사 사유를 기재할 수 있는데요. 퇴사 사유가 이직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면 노동자는 퇴사 사유를 빼고 경력증명서를 발급해달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 거절하면 과태료 부과
그렇다면 사 측에서 노동자의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을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특별한 사유 없이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또, 노동자가 요구한 사항이 아닌 다른 내용을 기입할 경우에도 과태료 대상이죠. 보통 경력증명서 발급 거부를 당한 노동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사한 상황에 처한다면 각 지방의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도 있는데요. 퇴사하고 3년이 지난 후 경력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엔 발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 경력증명서에 노동자의 근태 등 경력 증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명확한 경우에도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직을 준비하는 모든 직장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경력증명서. 몰라서 발급받지 못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