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상상도 못했죠, 베란다 확장한 집 샀다 벌어진 일
우리가 흔히 섞어 쓰는 용어 중에 발코니·베란다·테라스가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모두 비슷한 단어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사실상 이 셋은 각기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법 규정 역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셋의 개념 차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채로 베란다 확장한 집을 샀다가 낭패를 본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베란다 흡연금지,
잘못된 표현
여러분께서는 발코니와 베란다 그리고 테라스의 개념 차이를 제대로 알고 계시나요? ‘유럽풍의 발코니’, ‘전망 좋은 테라스’, ‘베란다 확장’과 같은 표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사실상 이 세 가지는 모두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각기 다른 법이 적용되지만 정확한 차이를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각 세대 베란다에서 흡연하실 경우 이웃 세대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러한 안내 방송도 때때로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여기서 잘못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베란다죠. 이 경우에는 베란다가 아니라 발코니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발코니·베란다·테라스
각각의 의미 차이
우선 발코니·베란다·테라스가 각각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발코니는 거실을 연장하기 위해 밖으로 돌출시켜 만든 공간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한국의 아파트 거실에 붙어있는 외부공간은 거의 대부분 발코니라고 보시면 되죠. 이 때문에 보통 ‘베란다 확장’이라고 사용하는 의미도 사실 잘못된 것인데요. 베란다가 아닌 발코니 확장이라고 해야 옳은 표현이죠.
한편 베란다는 아래층과 위층의 면적 차이로 생긴 공간을 의미합니다. 만약 위층의 면적이 아래층보다 작을 경우 아래층의 지붕 위가 베란다가 되는 것이죠. 즉 2층이 있는 단독주택이라면 베란다가 있지만 일반적인 아파트에서는 계단식 설계가 아닌 이상 베란다 공간이 생겨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테라스는 땅 위에 세워진 건축물의 외부공간을 의미합니다. 실내 바닥보다 소폭 낮은 위치에 정원 형태로 꾸며놓은 공간을 의미하죠.
베란다 확장한 집,
과태료 폭탄 맞아
한 40대 남성은 얼마 전 새로 이사 갈 집을 알아보다가 확장공사한 베란다를 끼고 있는 다세대주택이 마음에 들어 재빠르게 해당 주택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계약 후 뒤늦게 베란다 증축이 불법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는데요. 이러한 일은 왜 생긴 것일까요?
그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이유는 바로 발코니와 베란다의 개념을 혼동했기 때문입니다. 2005년 12월 이후 발코니 확장은 합법화되었지만 베란다 확장은 아직 금지되고 있죠. 따라서 아파트에서 발코니 확장을 해서 실사용 면정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빌라 혹은 주택에서 베란다를 확장하는 것은 위법행위가 되는 것이죠.
주택 매매계약 전
신중하게 확인해야 해
이처럼 베란다와 발코니의 차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베란다 확장된 집을 성급히 매수했다가 추후 큰 비용을 감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2015년 방배동에 거주하던 A 씨는 베란다 불법 증축으로 일조권 침해 소송을 당해 가구당 수백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치른 적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은 허가됐는데도 불구하고 베란다 확장은 아직 금지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똑같이 외부공간을 터놓았어도 베란다는 윗집이 아랫집보다 좁아지면서 생기는 공간인데요. 윗집에 살던 사람이 베란다를 확장할 경우 아랫집의 지붕을 사용하면서 일조권 침해와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불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전문가는 “이러한 문제를 겪지 않기 위해 매매 전 ‘발코니 확장’이라는 문구가 있을 때 문제 되는 집은 아닌지 더욱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의견을 내놓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