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너무 상식 밖이잖아” 사장들이 뽑은 최악의 알바생 1순위는?
출처 : 일요신문 |
30만 명의 자영업자들이 모여있는 한 커뮤니티에서는 매일같이 '아르바이트생'과 관련한 글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근로법을 들먹이며 신고하겠다는 경우, 하루 출근하고 연락이 두절된 경우 등 가지각색의 사연들이 자영업자들의 골머리를 앓게 하고 있죠. 특히 일부 아르바이트생들은 일을 그만둘 때 여러 가지 근로법을 악용하며 사장님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과거 악덕업주들의 부당한 처우가 공개되며 '을'로 표현되곤 했던 아르바이트생들이 이제는 반대로 '갑'질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전국의 사장님들이 공개한 '아르바이트생들이 일을 그만 둘 때'의 상황들 중 최악의 경우들을 모아보았습니다.
"하필 제일 바쁠 때.." 사라지는 알바생들
출처 : 싱글 리스트, 문화저널 21 |
가장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야기한 '악덕 알바'들이 그만두는 방법은 바로 근무지 이탈이었습니다. 가장 바쁜 시간대나 손님이 몰려오기 시작할 때, 아무 이야기도 없이 사라지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많았죠.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한 유튜버는 "일이 힘들어 그만두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미리 이야기해주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라며 분노를 표출했는데요. 게다가 갑작스럽게 사라진 아르바이트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들은 기존의 직원들이 모두 떠안게 되어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처 : 뉴스엔 |
물론 몸이 너무 좋지 않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근무지를 이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아주 극소수이며 보통은 '일하기 싫어서', '일이 힘들어서' 등의 이유로 다음날 문자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겠다는 성의 없는 연락으로 대처하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면접 때에는 "성실하고 부지런하게"를 외치던 아르바이트생들이 무책임하게 사라지면 자영업자들은 또다시 인력을 찾을 때까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죠.
이틀 일하고 임금 요구, "안 주면 신고할 거야"
출처 : 싱글 리스트 |
근무지를 이탈해 도망친 아르바이트생들 대부분은 아주 짧은 기간 근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경우 '일을 그만두겠다'라는 연락을 보낼 때 꼭 '임금'에 대한 요구를 덧붙입니다. 2~3일 만에 마음대로 관뒀지만 야간 수당, 주휴수당 등 챙길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챙겨 고용주에게 계좌번호를 첨부해 요구하는 것이죠. 물론 일한 대가는 분명히 가져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일을 팽개치고 나가 어떠한 사과도 없이 돈만 요구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의 태도에 적어도 '일을 그만두어서 죄송하다'라는 표현이 먼저 가 아니냐고 자영업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출처 : 한국일보 |
이후 빠른 입금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하는 아르바이트생들도 있는데요. 아르바이트생들의 협박에 바로 입금을 해주는 고용주도 있지만 빠른 채용이 불가능한 자영업자의 경우 먼저 대화를 통해 아르바이트생과의 갈등을 해결하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생들이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게 되면 결국 고용주는 '벌금형 전과자'가 될 수도 있죠. 무단 퇴사, 단기 퇴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도 모자라 벌금까지 부담해야 하는 사실에 많은 분들이 억울함을 주장하고 계시죠.
'결근, 연락 두절..' 해고는 무조건 부당 해고?
출처 : MBC |
이렇게 아르바이트생들이 일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지만 근무 태도가 좋지 않은 경우 고용주들은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고된 이들이 본인이 단순히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치킨집을 운영하던 한 자영업자는 무단결근과 연락 두절이 반복되던 한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했는데요. 연락이 두절되어 사라진 아르바이트생을 대신해 새로운 아르바이트 생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라졌던 아르바이트생이 일을 하겠다고 다시 모습을 드러내며 문제가 생겼는데요. 새로운 직원을 뽑았다고 이야기하자 아르바이트생은 노동청에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신고했죠. 이렇게 합리적인 이유로 해고를 해도 부당 해고로 신고를 당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로 '갑'질 당하는 사장님
출처 : KBS 재난 포털, 서울 투데이 |
고용주와 근로자의 계약조건들이 명시되어 있는 근로 계약서는 필수적으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미작성 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의하여 자영업자들은 범법자가 될 수 있죠. 이를 악용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의류매장을 운영하던 한 자영업자는 고용한 직원의 업무 태도가 좋지 않아 이틀 만에 해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직원을 해고해 벌금과 함께 한 달 치 월급을 모두 토해내야 했죠. 알고 보니 해당 직원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작성이 늦어졌고 해고를 한 자영업자는 결국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 고용주의 책임 역시 없다고 볼 순 없겠네요.
'관둔 건 알바인데..' 악덕업주 취급까지
출처 : KBS 뉴스, BBS 불교 방송 |
악덕 알바들의 방패처럼 사용되는 '노동청 신고', 신고 절차가 이뤄지면 자영업자들은 근로감독관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고용노동부 소속의 사법경찰권을 행사하는 근로감독관들은 근로법을 위반한 자영업자들의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노동청에 다녀온 업주들 사이에서 일부 근로감독관들의 편파적인 태도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출처 : PD 저널 |
근로감독관들 역시 근로법을 악용하는 근로자들의 존재를 알고 있지만 업주의 편을 들 경우 강하게 항의를 하는 근로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해당 건은 검찰로 넘어가게 되고 검찰 역시 추가 검토 없이 노동청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약식기소를 해 벌금형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악순환에 검찰 송치 여부에 관해 보다 엄격히 심사할 수 있도록 노동청에서 어느 정도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 운영보다 힘든 직원 관리, 요즘은?
출처 : 이코노미 조선 |
여전히 '고용주는 갑, 아르바이트생은 을'이라는 인식이 강하기에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나날이 커져가는데요. 사업을 운영하는 것보다 직원들을 관리하는 것이 더욱 힘들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이 종종 악용하는 노동법을 공부해 근로 계약서 작성, 주휴수당, 수습 기간 등에 관해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똑똑한 고용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사실 근로법 악용 이외에도 최저 시급 인상 등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갈등 요소는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다양한 매장에 키오스크가 아르바이트생들의 자리를 대신하는 추세인데요. 무인화, 자동화 시스템이 발달하며 결제, 주문 등을 기계가 모두 해결해주는 새로운 광경이 펼쳐지기도 하죠.
출처 : tvN '도깨비' |
이렇게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역으로 '을'질을 당한 경우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물론 여전히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존재하고 이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더욱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런 인식과 문제들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알려지며 그 힘을 얻고 있죠. 반대로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로법 악용으로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들 역시 함께 고민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 광고에서 나온 이야기처럼 '도를 넘지 않고' 각자의 본분에만 충실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아르바이트생들의 '을'질,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