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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근 8억 아파트 청약 당첨됐지만… “날릴 위기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집값이 오르는 중입니다. 시세로 집을 구하긴 어려우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택 청약을 노리고 있는데요. 로또만큼 힘들다는 청약 당첨, 배우이자 래퍼인 양동근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쁜 것도 잠시, 청약 당첨 아파트를 날리게 생겼다고 고민을 털어놓았는데요. 오늘은 청약에 당첨되어도 소용없다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동근, 8억짜리 아파트 청약 당첨

양동근은 9살 때부터 아역 연기를 통해 데뷔했습니다. 이후 왕성한 연기 활동을 펼치며 연기력을 인정받았고 음악에도 도전해 힙합씬의 존경을 받는 래퍼가 되었죠. 그야말로 만능 엔터테이너인 양동근은 2013년, 결혼을 해 애를 낳았고 지금은 어엿한 세 남매의 아버지입니다.

그런 양동근이 지난 방송에서 2022년 입주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청약 당첨 소식에 양동근은 패널들의 축하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중도금이라는 목돈 때문에 8억 짜리 아파트를 날릴 수도 있다는 위기에 부딪혔습니다. 양동근은 “계약금은 냈다. 그런데 중도금 마련이 문제다”라고 말하며 “집값이 약 8억 원인데 5~6억 원의 중도금이 필요하다. 처음에는 중도금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다”라고 밝혔습니다. 

입주하고 싶지만 이미 많은 대출

양동근은 중도금을 마련할 수 없는 자신의 재산 상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아이 셋을 낳아 기르면서 교육비와 생활비로 인해 이미 생활비 대출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교육비가 지출의 80~90%를 차지하게 되면서 양동근 부부는 다른 소비도 거의 끊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생활비 대출을 받으면서 이미 대출 금액이 많은 상황이라 더 이상의 대출도 어려웠죠. 양동근은 청약 아파트를 이대로 날리고 싶지 않다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양동근은 여유 자산이 있어야만 해결되는 상황에 한숨을 쉬면서 “내 생활에서는 ‘로또를 맞아야 하나?’ 이런 상황이다”라고 자조했습니다. 현재 양동근은 금융자산이 마이너스로 신용 대출, 중도금 대출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정작 입주 시기엔 잔금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패널들은 “생활비 대출부터 끊고 아이들의 교육비를 줄여야 답이 나오겠다”라며 여러 조언을 했습니다.

당첨되어도 못 들어가요
아파트 청약의 실상

이러한 문제는 양동근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당첨이 되어도 여유 자금이 없어 분양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분양가를 마련하기 어려운 입주자들은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받은 집을 곧바로 전세로 내놓아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19일부터 일부 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와 동시에 5년 동안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법안이 시행되었는데요. 실거주자들을 위한 법안이지만 아파트 분양 자금이 없어도 내 집을 마련하고자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파트 분양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대출 규제는 점점 조여오고 있습니다. “내 청약 가점이 높아지는 속도보다 분양가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죠. 최근에는 청약 자격이 되어도 대출을 받지 못해 청약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늘었습니다. 먼저 분양가가 15억 원을 넘으면 주택 담보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분양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경우는 중도금 대출이 제한되죠. 청약에 당첨되어도 대출이 안돼 분양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작 실수요자들은 못 사고
현금 부자들만 몰려

이러한 규제와 분양가 상승 탓에 정작 실수요자들은 청약을 포기하고 현금 부자들이 청약을 신청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중도금과 계약금을 포함해 분양가의 약 80%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즉, 분양가 10억 원의 아파트는 8억 원가량의 현금이 있어야 청약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 틈을 노리고 자산가들이 청약 시장을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청약 통장 없이 아파트를 분양받는 ‘무순위 청약’이 인기인데요. 높은 분양가 탓에 당첨 포기나 부적격으로 계약이 되지 않은 세대들이 속출하자 이 물량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은 만 19세 이상이면 어떤 제약도 없어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는 1,129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받자 1만 4,376명이 몰렸습니다. 이처럼 미계약 물량을 현금 부자들이 싹쓸이하고 있는 것이죠.

청약에 당첨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지만, 청약에 당첨되어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지불해야 할 돈이 쌓여있습니다. 서울 인기 분양 단지 청약의 경우 분양가가 높아 일반 서민들은 더더욱 접근이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규제가 심해진 만큼 청약을 신청하기 전 자금 계획을 꼼꼼히 세워 ‘내 집 마련’의 꿈을 눈앞에서 날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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