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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반떼 29만원, 테슬라 13만원” 아반떼 세금이 더 비싼 이유

많은 소비자들이 차량을 구입할 때 차량의 가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구입 가격뿐 아니라 차량을 유지하는 데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특히 생각보다 자동차에 붙어 있는 세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취득세, 자동차세 등을 포함하여 10가지가 넘어가죠. 이런 자동차 세금 중에는 부과 기준으로 논란이 되는 세금들도 있습니다. 어떤 세금들일까요?

테슬라 모델X 자동차세 13만원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자들은 자동차세라고 불리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소유주들에게 1년에 두 번씩 부과됩니다. 1년 치 세금을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누어 납부하는 건데요. 연초에 자동차세를 한번에 전부 납부하면 최대 10% 할인을 받을 수 있죠.

국내에서 가장 저렴한 자동차 중 하나인 모닝의 자동차세는 10만 3780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는 아반떼는 29만 820원이 부과되죠. 그렇다면 자동차 가격이 1억이 훌쩍 넘어가는 테슬라 모델 X의 자동차세는 얼마일까요? 놀랍게도 13만 원입니다. 판매 가격이 비슷한 제네시스 G90의 자동차세는 130만 원이 넘어가죠. 어떻게 이런 가격차이가 나는 걸까요?

자동차세는 어떻게 부과될까?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기준은 해당 자동차의 배기량입니다. 국내에서는 1990년부터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했는데요. 1000cc 이하는 cc 당 80원, 1000cc 초과 1600cc 이하는 cc 당 140원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기 동력과 내연기관을 함께 쓰는 하이브리드 차량도 배기량으로 자동차세가 정해지죠.

하지만 테슬라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들은 모두 엔진이 없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배기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테슬라 자동차들은 모두 ‘그 밖의 승용차’로 구분되는데요. ‘그 밖의 승용차’로 구분된 자동차들은 모두 13만 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전기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자동차세 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7월까지 국내에 등록된 친환경 자동차는 총 100만 4000대인데요.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약 4%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2014년에 14만 대에 불과했던 친환경차가 7년 만에 100만 대를 넘어셨죠.

자동차세 안내면 어떻게 될까?

자동차세도 나라에 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체납을 하는 경우엔 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인도 명령을 내린다고 전했는데요.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청주시와 무안군 등 자치단체에서는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차량의 등록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영치는 지자체 행정청에서 자동차의 번호판을 떼서 보관하는 것인데요. 청주시에서는 차량 영치를 통해서 체납액 1억 5000만 원을 징수했죠.

개소세도 불만 많아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은 차량을 구입할 때 소비자가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인 개별소비세의 부과 기준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수입차에 비해 국산차에 더 높은 개소세가 부과되고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국내에서 제조된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는 공장 출고가를 기준으로 수입차는 통관 가격 기준으로 5%의 개별소비세를 내야 하는데요.

수입차의 경우 신고가격인 수입 원가에만 신고 가격이 부과되기 때문에 판매관리비나 영업 마진에 대해서는 개소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수입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국내차를 구입한 소비자들보다 조금이나마 세금 혜택을 더 보게 되는 거죠.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산차 구매자가 수입차 구매자에 비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사치품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물리는 개별소비세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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