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 몰랐다, 프랑스에선 불법인데 한국에선 합법인 것
프랑스는 유럽 국가 중 가장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과거로부터 구분되어 온 동서양 문화 차이는 물론 현대의 공통적인 사회 모습에서도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한국을 처음 방문한 프랑스인들은 한국인들의 일상 곳곳에서 마주친 생소한 장면에 놀라운 반응을 보이곤 하죠.
특히 한국의 전통시장이나 길가에서 각종 채소와 나물을 파는 모습은 외국인들에게 꽤 충격적이라고 하는데요. 그중에는 프랑스에서 불법인 재료도 있어 프랑스인들의 충격을 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의 정체와 프랑스에서는 금지되어 있지만 한국에서는 허용 중인 것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판매부터 금지
프랑스의 쑥
한국에서 쑥은 반찬, 떡, 국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디저트와 음료에까지 이용되며 널리 사랑받고 있는 식재료입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의료용 외 판매는 불법입니다. 프랑스의 쑥은 ‘알테미시아’라는 의학용 명칭으로 불리며 2014년부터 판매와 식용이 모두 금지되었습니다. 때문에 프랑스인들이 한국의 쑥을 처음 접하는 경우에 대부분 알지 못해 그 향과 맛이 낯설게 느껴진다고 하죠.
프랑스에서 쑥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이유는 낮은 재배율 때문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쑥이 잘 나지도, 재배하는 사람이 많지도 않은데요. 따라서 의료용과 같이 꼭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명시된 것입니다. 또한 쑥은 국가마다 조금씩 다른 효능과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프랑스의 쑥은 환각, 간질발작 등의 부작용이 있어 위험하다는 이유에서도 규제된 것이죠.
저녁에는 형광조끼 착용
‘모빌리티 법’
최근 한국에서도 공유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이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의 규모도 크게 성장한 것인데요. 동시에 관련 사고 발생률도 높아지면서 국내에서는 전동 킥보드에 대한 규제가 화두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지난 5월 규제 강화가 아닌 완화 법안이 통과되며 논란된 바 있죠. 반면 프랑스에서는 더욱 까다로운 조건의 ‘모빌리티 법’이 같은 시기에 가결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교통난 해소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킥보드 이용을 정부 차원에서 장려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함에 따라 부작용도 급증해 지난 6월 관련 규제가 등장한 것인데요. 한국과 비슷하지만 프랑스의 규제는 더욱 엄격합니다. 최대 제한속도는 25km/h이며 위반 시 1500유로(한화 약 2백만 원)를 물어야 합니다. 또한 이어폰, 헤드셋 착용은 금지되며 늦은 시간에는 형광 안전조끼를 착용해야만 하죠.
한국과 다른 목적
야간노동 규제
프랑스인들이 놀라는 한국 문화 중 하나는 ‘24시간 영업’입니다. 프랑스는 야간노동 시행 원칙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인데요. 한국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노동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되긴 하지만 그 자체가 금지되고 있진 않죠.
프랑스의 ‘노동 법전’에는 보통 오후 9시에서 오전 6시까지를 야간노동 시간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 법안’에 따라 2017년부터는 업무시간 외 근로자는 연락을 받지 않아도 될 권리가 합법화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24시간 영업 가게는 프랑스인들에게 신기할 수밖에 없죠. 다만 프랑스에서도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자영업자라면 24시간 영업이 가능한데요. 그러나 프랑스에서 그 모습을 찾아보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더불어 프랑스는 1973년 이후부터 ‘유통산업 발전법’ 및 ‘상법전’에 따라 대형마트와 같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점포 개설과 운영이 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 법전’에 따라 모든 소매점의 영업시간도 규제하며 일요일 영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경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등 비슷한 제도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중소상인 보호 및 상생 발전에 그 목적을 두고 있지만 프랑스는 노동자 권리 보호에 핵심을 두고 있어 차이가 나타나죠.
케첩은 일주일에 한 번
감자튀김이나 햄버거 등 기름진 음식과 주로 함께 곁들여지는 소스는 토마토케첩입니다. 메뉴 때문인지 서양에서는 케첩을 자주 먹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예외인데요. 법적 규제 사항은 아니지만 어린아이들에게 케첩을 주는 것은 금지사항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 전통음식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죠.
프랑스에서는 2011년 영양 식단 가이드라인이 도입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에 바로 케첩이 명시되어 있는 것인데요. 어린아이들은 미각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다는 것이 케첩 금지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달고 신맛이 강한 케첩을 아이들이 자주 접하게 되면 음식의 섬세한 맛을 느끼지 못한다는 걱정에서 등장한 것이죠. 단 초등학생 식단에만 해당되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허용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