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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때문에 겨우 견뎠는데…이혼하자니 몸만 나가라는 남편

헤어진 연인을 잊지 못해 다시 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결국 같은 이유로 헤어지곤 하는데요. 이를 결혼에 반영한 커플이 있습니다. 이들 커플은 이혼 후 사실혼 상태로 다시 결합해 시간을 보냈는데요. 결국 기존의 성격 차이를 이기지 못하고 다시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재산분할을 거부하는 상황, 아내는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알아보시죠.

딸 때문에 재결합한 부부

이주리(가명) 씨는 남편 오남용(가명) 씨와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아이가 생기자 이주리 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했는데요. 이때부터 조금씩 다툼이 생긴 두 사람은 결국 결혼 8년 만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양육권은 이주리 씨가 가져갔죠.
이혼은 했지만 하나뿐인 딸아이에게 상처를 주기 싫었던 두 사람은 거의 매주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요. 서로 거리가 있었던 덕분일까요? 처음 서먹했던 두 사람은 차츰 과거 부부와 다름없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힘든 이혼 결정이 무색하게 두 사람은 딸의 소원대로 다시 살림을 합치게 되었죠.
그렇다고 결혼식을 다시 하거나 혼인 신고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살림만 합친 것이었는데요. 이후 사실혼 상태로 살면서 두 사람은 다시 부딪히게 됩니다. 재결한 6년 차에는 결국 과거 이혼했을 때처럼 서로 악감정이 쌓여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인 상태가 되었죠.

재산분할하자는 아내

몸만 나가라는 남편


재결합의 가장 큰 이유였던 딸도 마냥 함께 사는 것보다는 친구로 지내는 걸 권장할 정도였는데요. 이주리 씨와 오남용 씨는 서로 대화 끝에 가끔 보는 친구로 지내는 것이 맞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두 번째 이혼을 맞이하게 되었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정식 혼인이 아니라며 재산분할을 거부한 것이죠.
오남용 씨는 “애만 키우고 경제활동도 안 했으면서 무슨 재산분할이냐”라며 이주리 씨에게 몸만 나가라고 전했습니다. 이주리 씨는 처음 이혼할 때는 각자 나눌 재산이 별로 없어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기간이 결혼 기간에 가까울 정도로 긴 만큼 재산분할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문가의 이야기는

전문가는 우선 사실혼 관계도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 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고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심지어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죠.
만약 첫 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해 정산이 끝났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첫 번째 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 경우 이주리 씨는 오남용 씨와 함께 산 기간(결혼 8년 + 사실혼 6년)을 모두 합쳐 부부가 이룩한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미 이혼한 상태이거나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상황이라면 관계가 해소된 날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주리 씨는 전업주부로 직접적인 소득이 없었습니다. 전업주부라도 결혼 기간이 20~30년 이상일 경우 50%가량 재산분할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은 30% 미만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남편이 고액 연봉자거나 수십억 대 자산가의 경우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재산증식 기여도에 따라 이주리 씨가 오남용 씨에게 일정액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 분할 받지 못할

경우의 수 ‘하나’


그렇다면 오남용 씨는 이주리 씨의 재산분할 청구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할까요?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를 막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심지어 이 경우는 전업주부도 아닌 맞벌이 부부였는데요. 아내의 수입이 남편보다 많았지만 아내가 신청한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된 사건이었죠.
법원이 이 사건에서 아내의 재산 분할 청구를 기각한 이유는 바로 ‘사치’입니다. 당시 아내는 자신의 수입보다 더 많은 돈을 명품 소비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두고 ‘공동의 재산 증식에 기여하지 못했다’라고 판단해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한 것이죠.
수입을 넘어서지는 않더라도 배우자의 사치로 인해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불가할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진행되지 않거나 아주 적은 수준의 분할만 이루어졌습니다. 때문에 전업주부인 이주리 씨가 오남용 씨의 수입으로 명품 등의 사치를 일삼았다고 판단될 시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2021.03.25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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