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국회에서는 수술실의
CCTV 의무 설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할 경우 병원은 반드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 그리고 해당 영상은 의료분쟁이 발생하거나 의료진과 환자가 모두 동의했을 경우만 공개가 가능하죠
. 수술실
CCTV 설치 여부를 두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다른 의사가 수술실에?
유령수술 논란
지난
2013년
,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유령 수술
’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 성형수술 상담을 받으러 온 환자에게 수술 방법 등을 설명하며 자신이 수술할 것처럼 얘기하고 실제 수술은 다른 의사가 진행한 건데요
. 환자들이 마취 상태에 들어가면 누가 수술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치과 의사
, 이비인후과 의사 등에게 수술을 맡겼습니다
. 이런 유령 수술로 일부 환자들은 통증이 생기고 얼굴이 무너지는 등의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려야 했죠
.
최근에는 인천의 한 척추 병원에서 대리 수술을 하다 적발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 의사가 아닌 병원 직원이 수술을 진행한 건데요
. 인천뿐 아니라 광주 척추병원에서도 의사 대신 간호조무사가 수술을 진행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수술실 CCTV
반드시 필요하다
유령 수술로 목숨을 잃은 환자도 발생했습니다
. 2016년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던 환자가 사망한 건데요
. 이 병원은 수술을 담당하기로 한 원장은 수술실에서 환자의 뼈만 절개했고 남은 수술은 갓 학교를 졸업한 유령 의사가 진행했습니다
.
이런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자 수술실
CCTV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 그동안 발생한 유령 수술 사건은 대부분 수술실
CCTV를 통해 범죄사실을 밝혀냈기 때문인데요
. 총
1만
3900명이 참여한 여론조사에서
98%가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 환자의 안전과 의료진 간의 폭언
, 폭행 등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이유였죠
. 의사들이
CCTV 반대하는 이유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통과된 후 대부분의 의료 단체들은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대한병원의사협의회에서는
“환자 및 보건 의료 종사자의 인권을 짓밟고
, 정치적인 목적으로 추진하는
CCTV 설치 의무화법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
”라고 밝혔는데요
.
대한병원의사협의회에서는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 위험도 높은 수술들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뿐 아니라
, 부족한 외과계열 지원자들이 더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합니다
. 외과의사들의 이탈이 가속화되면 의료체계의 붕괴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 CCTV로 인해 의료진과 환자가 서로를 불신하게 하고
, 의료진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 이미 설치한
병원도 있어
최근 대리 수술 사건이 연달아 터지면서 일부 병원에서는 이미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CCTV를 설치한 후 환자들과 보호자, 의료진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한 의료계 관계자는 “CCTV를 설치했다는 자체만으로 환자의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누리꾼들은
“대리 수술 근절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
” “환자들은 의료과실이 없더라도 가족이 수술받다가 사망하면 의료사고부터 의심하니까 있으면 의료진한테도 좋을 것 같은데
…”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