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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만우절 빙자 악플 죗값 물을 것” 강경대응

서울신문

배우 윤지오. 연합뉴스

장자연 리스트 사건 증인으로 나선 배우 윤지오가 만우절을 빙자한 루머 유포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지오는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런 식으로 만우절을 빙자해서 저를 우롱하는것도 모자라 가족까지 언급하는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자들을 반드시 처벌할 것이고 죗값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선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자들은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씨는 “방송 중 만우절이라서 제가 혹여 죽었다거나 ‘자살’이라는 악플을 다는 분이나 게시글을 올리는 사람을 믿지 말아달라”며 “PDF 파일로 악플(악성 댓글)을 캡쳐해서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부탁드리는 도중 ‘아버지가 사주를 봤고 통화 녹음이 한 유튜브 방송에 게시됐다’는 내용을 직접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것은 제 아버지가 맞고 아니고를 떠나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맞다 해도 개인 사생활 침해이고 아니면 명예훼손과 모욕죄”라며 “사주풀이 하신다면 그쪽이 치뤄야할 처벌도 다 예측했겠다. 신고한다고 하니 자진 삭제했나본데 기록에 다 남았고 방송으로 음성 다 송출됐고 자료도 남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대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며 “저를 모욕하고 비난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제 가족까지 판다”고 토로했다.


한편 윤씨는 최근 신변 위협을 호소해 경찰이 그의 숙소를 옮기도록 긴급 조처했다. 윤씨는 경찰에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으나 비상호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지난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런 내용을 담은 ‘안녕하세요. 증인 윤지오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으며 20만 명 넘는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30일간 20만 명 이상 동의)을 충족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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