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강제추행’ 피해자 양예원 “처벌받을 사람이 벌받는 것…원한 건 그것 뿐”
유튜버 양예원씨.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
“부끄러워야 할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알고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 처벌받는 것, 그걸 바랐을 뿐이에요.”
20대 대학생 양예원(25)씨가 품어왔다는 희망이다. 이 이치가 실현되는데 꼬박 4년이 걸렸다. 그는 ‘스튜디오 촬영회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다. 대법원은 최근 가해자 최모(45)씨에게 2년 6월형을 선고한 1·2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양씨는 지난해 5월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통해 “2015년 8월 모델로 촬영회에 참여했을 때 남성 스태프들로부터 강제추행당했고, 이 때 촬영한 내 신체 사진을 스튜디오 측이 유출했다”며 공개 고발했다.
재판부가 3번이나 양씨가 ‘피해자’임을 확인해주면서 사건은 마침표를 찍었다. 상고심 선고 직후 서울 서초구 이은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난 양씨는 담담한 말투로 “수많은 사람이 ‘너 거짓말이지?’라며 상처 줬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견뎌 이겼다”고 말했다. 그는 “판결 이후 나를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바뀔 것이라 기대하기보다는 나와 비슷한 일을 겪은 피해자들이 힘을 얻고 이번 판례가 향후 다른 재판 때 잘 쓰였으면 하는 바람 뿐”이라고 말했다.
배우 꿈꾸던 대학생에게 닥친 ‘그날’…삶이 흔들렸다
좋은 배우가 되겠다는 양씨의 꿈은 2015년 8월 산산조각났다. 아버지 사업이 잘못돼 생활이 어려워진 양씨는 당장 대학등록금과 생활비가 필요했다. 바로 보수가 지급되는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비공개 촬영회’ 모델로 선 게 화근이 됐다. 양씨는 “촬영회 참가자 최씨는 촬영 중 양씨의 옷 매무새를 바로잡는 척하며 신체를 만졌다”고 떠올렸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양씨는 “신고하고 싶었지만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신고와 동시에 그 사진이 유포될지 모른다는 걱정 탓이었다.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했다. 대신 자신의 꿈과 미래도 구겨 접었다. ‘이런 피해를 당하고 대중 앞에 설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그를 짓눌렀다.
하지만 그날의 악몽은 양씨를 계속 따라다녔다. 지난해 그는 소장용임을 전제로 찍었던 촬영회 사진물이 인터넷에 불법 유포된 사실을 알게 됐다. 눈앞이 캄캄했다. 살아갈 이유가 사라진 것만 같았다.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길에 풀썩 주저앉아 펑펑 울었다. 그러다 깨달았다. ‘이건 혼자 묻고 간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제대로 마주하고 해결해야만 하는 일이구나.’ 양씨는 지난해 5월 11일 비공개 촬영회 스튜디오 관계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양씨는 수사기관의 문을 두드리는 용기만 내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다. 착각이었다. 피해 사실을 들은 경찰관은 “그건 성적 취향이다. 처벌까진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또 “피해를 당했다고 해도 돈을 받았다면 문제 삼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경찰도 있었다. 스튜디오 관할 경찰서를 찾아 피해 사실을 털어놓고 고소했다. 당시 경찰은 “우리도 최대한 도와주고 싶지만 이런 케이스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양씨가 카메라 앞에 서기로 한 건 이때였다.
양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피해 사실을 언급한 건 ‘이대로라면 불법 유포 사진은 계속 퍼질 것이고 가해자들은 영원히 처벌받지 않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는 “‘내 피해 사실을 상세히 밝히고 적극적으로 나서면 비슷한 일을 겪은 피해자들도 용기내 나서주지 않을까. 그렇다면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을까’하고 생각했다”고 당시 생각을 전했다. 지난해 5월 16일 게시된 25분가량의 양씨의 유튜브 방송은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당시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천만뷰 이상을 기록했고 미투 운동의 불씨를 키웠다. 그의 폭로로 우리 사회에 처음 ‘비공개 촬영회’라는 이름의 성범죄 실태가 드러났다. 실제로 양씨의 폭로 이후 같은 스튜디오에서 피해를 본 여성을 비롯해 여러 비공개 촬영회 피해자가 경찰을 찾는다.
소회 밝히는 양예원 - 유튜버 양예원이 지난 4월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씨의 항소심 선고공판 방청을 마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9.4.18 뉴스1 |
피해자에 쏟아진 2차 가해…“악플엔 책임 따른다는 것 보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후폭풍도 거셌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은 한결같이 범행을 부인했다. 온라인 상에서는 “양씨가 무고한 남성들을 성범죄자로 모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왔다. 가짜뉴스와 온갖 악플이 쏟아졌다. 양씨는 “(악플을 봤을 때) 마치 누군가 칼로 쑤시는 느낌이었다”고 털어놨다.
양씨는 악플을 정면 대응했다. 대수롭지 않게 쏟아낸 악플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다. 심각한 인신공격 등을 한 악플러를 고소했다. 다만, 합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합의의 전제는 ‘악플러 본인 실명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양씨에 대한 악플 범죄 사과문을 일주일간 게시할 것’이었다. 양씨는 “단순한 조건인데도 정작 그 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악플러들은 “이름이 특이해서 반성문을 게시할 수 없다”거나 “악플 단 사실이 알려지면 이혼당한다”, “SNS 계정이 없다”는 등의 반응을 내놨다. 양씨는 “이게 부끄러운 짓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면서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면 게시 못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며 씁쓸한 미소를 보였다.
재판 끝났지만 돌아오지 않은 일상…“그래도 모든 #미투는 의미있다”
양씨의 평범한 일상은 판결 이후에도 돌아오지 않았다. 양씨는 “길을 잃은 상태”라고 말했다. 또래들은 취업 준비에 한창이지만 양씨의 고민은 결이 다르다. ‘과연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이력서를 내면 날 알아보고 아르바이트마저 안 써주지 않을까’, ‘휴학한 학교를 돌아가면 사람들이 날 받아줄까’ 하는 것들이다. 가해자, 악플러와 싸우는 동안 잃어버린 시간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지 그는 고민한다. 하지만 양씨는 “20대에 새로이 길을 찾아야 하는 것에 감사하려 한다”며 씩씩하게 웃어 보였다.
1년 3개월 전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강제추행 피해자임을 고백하겠느냐고 물었다. “방법은 달라질지 몰라도 어떻게든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답했다. 양씨는 “어떤 사람들은 ‘평범한 삶을 포기하고 굳이 폭로해 자기 무덤 팠다’고도 말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인생에 큰 고비가 찾아왔을 때 제대로 넘지 않으면 언젠가 그 일이 더 큰 고비를 몰고 온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또 “모든 피해자들은 폭로 이후에 지금까지 쌓아 온 삶의 방향이 틀어졌을 것이고 괴로웠을 것이지만 그들의 폭로가 사회를 더디지만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우리 사회 모든 미투가 유의미하다.” 양씨가 인터뷰를 끝내며 남긴 말이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