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고 복수’ 딸 살해 의붓아버지 결국 “미안하다”
성범죄를 신고한 의붓딸을 보복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특가법상 보복살인 및 사체유기)로 구속된 김모(31)씨가 7일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19.5.7 연합뉴스 |
중학생인 12살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버린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그는 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정말 미안하다”고 짧게 말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김모(31)씨를 7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호송차에 오르기 전 숨진 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끄덕였다. 또 억울함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내가 구속을 피한 상황에서 억울한 점이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 무안군 한 농로에 세운 승용차 안에서 의붓딸을 살해하고, 이튿날 오전 5시 30분쯤 시신을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버린 혐의다.
김씨는 시신이 저수지 수면 위로 떠 올라 반나절 만에 발견되자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자신을 성범죄자로 신고한 의붓딸에게 복수하기 위해 살인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자백했다.
살해사건과 별도로 의붓딸 강간미수 등 김 씨의 성범죄 의혹은 광주지방경찰청이 수사한다. 경찰은 재혼한 남편인 김씨를 도와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입건한 친어머니 유모(39) 씨에 대한 보강 수사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이 증거 부족 등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유씨의 혐의를 입증해 신병처리 방향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살해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김씨를 말리지 않았고, 딸 시신을 버리려 집 밖으로 나간 남편을 신고하지 않은 유씨가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살인 및 사체유기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유씨는 지난 2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남편이 나도 죽일 것 같아서 무서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씨의 범행 가담을 입증하는 직접 증거를 찾을 것”이라며 “검찰이 남편 김씨를 재판에 넘기는 시점 이전에 유씨도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