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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조윤선 석방…보수단체 응원 속 귀가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조윤선 석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2일 0시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다 구속 기간 만료로 이날 석방됐다. 2018.9.22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사건)과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석 연휴 첫날인 22일 0시를 기해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지난 1월 23일 항소심 선고 때 법정 구속된 뒤 약 8개월 만이다.


이날 0시 3분쯤 남색 정장 차림으로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온 조 전 장관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법원에서 아직 세 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남은 재판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변하고 자리를 떴다.


당시 서울구치소 앞에는 보수단체에서 100여명이 찾아와 태극기와 성조기, 하얀 백합 등을 흔들며 조 전 장관에게 “사랑해요”, “힘내세요” 등을 외쳤다. 지난달 초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석방된 서울동부구치소 앞에서처럼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에 대해 이름과 배제사유 등을 정리한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지원금 등을 줄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 됐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1심 선고 때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물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혐의는 무죄가 나왔고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약 6개월 만에 석방됐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지원 배제 관여 혐의가 유죄로 뒤집혀 징역 2년이 선고돼 다시 법정구속됐다.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는 3번의 구속갱신 후 기간이 만료되자 구속취소 결정을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 기간을 2개월씩 갱신해 연장할 수 있다. 1심에서는 두 차례, 2심과 3심에서는 세 차례까지 가능하다. 조 전 장관은 지난 3월과 5월, 7월 세 번의 구속 기간 갱신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법정 구속된 지 242일 만에 두 번째 귀갓길에 올랐다.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도 추가 기소된 조 전 장관은 징역 6년을 구형받고 오는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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