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조윤선 석방…보수단체 응원 속 귀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2일 0시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다 구속 기간 만료로 이날 석방됐다. 2018.9.22 연합뉴스 |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사건)과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석 연휴 첫날인 22일 0시를 기해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지난 1월 23일 항소심 선고 때 법정 구속된 뒤 약 8개월 만이다.
이날 0시 3분쯤 남색 정장 차림으로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온 조 전 장관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법원에서 아직 세 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남은 재판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변하고 자리를 떴다.
당시 서울구치소 앞에는 보수단체에서 100여명이 찾아와 태극기와 성조기, 하얀 백합 등을 흔들며 조 전 장관에게 “사랑해요”, “힘내세요” 등을 외쳤다. 지난달 초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석방된 서울동부구치소 앞에서처럼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에 대해 이름과 배제사유 등을 정리한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지원금 등을 줄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 됐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1심 선고 때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물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혐의는 무죄가 나왔고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약 6개월 만에 석방됐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지원 배제 관여 혐의가 유죄로 뒤집혀 징역 2년이 선고돼 다시 법정구속됐다.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는 3번의 구속갱신 후 기간이 만료되자 구속취소 결정을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 기간을 2개월씩 갱신해 연장할 수 있다. 1심에서는 두 차례, 2심과 3심에서는 세 차례까지 가능하다. 조 전 장관은 지난 3월과 5월, 7월 세 번의 구속 기간 갱신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법정 구속된 지 242일 만에 두 번째 귀갓길에 올랐다.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도 추가 기소된 조 전 장관은 징역 6년을 구형받고 오는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