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다 남은 반찬 재사용 등 불량 배달업소 등 무더기 적발
손님에게 배달되고 돌아온 잔반을 재사용할 목적으로 국그릇 등에 보관하다 적발된 업체. 경기도 제공 |
유통기한 경과 39곳…원산지 거짓표시 등 60곳
일본산 가리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곳도
잔반을 재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해 오는 등 식자재 관리를 불량하게 한 배달음식 판매업소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이 중엔 일본산 가리비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곳도 있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0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치킨, 돈가스, 족발, 중화요리 등 배달전문 음식점 55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158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등 60곳 ▲기준규격 위반 19곳 ▲유통기한 경과 39곳 ▲음식점 면적 무단 확장 등 16곳 ▲신고하지 않은 상호 사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4곳 ▲위생 취급 부적정 10곳이다.
특히 위생 취급을 불량하게 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보관해 온 업소들의 사례가 천태만상이었다.
공장 등에 백반을 배달하는 고양시 소재 A 업소는 손님에게 배달되고 돌아온 배추김치, 오이무침, 마늘쫑무침 등 잔반을 재사용할 목적으로 빈 그릇이나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시흥시 소재 돈가스 전문 B 업소는 유통기한이 한 달 이상 지난 부침가루, 떡볶이떡, 드레싱소스 등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평택시 소재 C 업소는 유통기한이 3개월 이상 경과한 냉동야채볶음밥 등 10종 총 6.6㎏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꼼장어, 멍게 등 해산물을 판매하는 포천시 소재 D 업소는 일본산 가리비를 가리비회, 가리비구이 등으로 조리해 판매하면서 매장 내 메뉴판과 배달앱에는 가리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다 적발됐다.
용인시 소재 E 중국요리집은 미국산 돼지고기와 칠레산 오징어를 국내산으로 표시했다 단속에 걸렸다.
남양주시 소재 분식집 F 업소와 광명시 소재 중국요리집 G 업소는 조리실 바닥, 튀김기, 환풍기, 냉장고 등을 장기간 청소하지 않아 음식물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등 위생이 불량한 환경에서 음식을 조리하다 적발됐다.
냉장고 등을 장기간 청소 하지 않아 음식물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있고 냉장고 안에는 곰팡이가 피는 등 위생이 불량한 상태로 음식을 조리하다가 적발된 업소. 경기도 제공 |
원산지를 거짓으로 속여 판매할 경우 최고 징역 7년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사용이나 잔반을 재사용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
음식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업소의 경우 관할 행정청에 의해 과태료 처분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적발 업소 가운데 원산지 거짓표시 등 139곳을 형사입건하고, 위생취급 부적정 등 19곳에 대해 행정처분 의뢰했다.
도는 이미 지난 9월 업체들에 수사를 예고한 바 있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배달전문 음식점들의 불법행위 예방과 계도를 위해 사전에 수사예고를 실시했지만 잔반을 재사용하거나 원산지를 속이는 등 불법행위를 한 업소들이 무더기 적발됐다”면서 “앞으로 불시수사를 통해 배달음식점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