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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최후진술 “창살 없는 감옥서 살아”… 오늘밤 구속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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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향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 1억6천만원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5.16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출석 3시간 만에 종료됐다.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다시 피의자가 된 김 전 차관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살았다”는 취지의 심경을 토로하면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30분쯤부터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했다.


김 전 차관은 오후 1시 26분쯤 영장심사를 마친 뒤 준비된 차량을 타고 법원을 떠났다. 김 전 차관은 ‘어떻게 소명했나’, ‘윤중천씨는 모른다고 했나’, ‘최후진술 어떻게 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영장심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구속영장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선 대체로 부인했다”며 “(뇌물을) 받은 사실을 부인했다”고 전했다. 또 제3자 뇌물혐의에 관해선 “법리적 문제를 지적했고, 공소시효 문제로 무리하게 구성한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며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인정되더라도 내용 자체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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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핵심’ 윤중천. 검찰 출석 - ‘김학의 사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4.26뉴스1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관해선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김 전 차관의 변호를 맡은 김정세 변호사는 “김 전 차관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윤씨를 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잘 아는 사이도 아니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관해선 별건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한다.


김 전 차관 측은 또 지난 3월22일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로 무산된 것과 관련 출국금지 조치가 부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차관은 30여분간 계속된 최후 진술에선 “모든 일로 인해 참담하다”며 “그동안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산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번 사건으로 느낀 감정을 천천히 말했다고 변호인이 전했다.


김 전 차관은 전날 영장심사 출석 여부를 놓고 고민했고, 진술할 내용을 직접 준비했다고 한다. 그는 이날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릴 전망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 6년여 만에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하게 된다. 반면 기각된다면 2013년, 2014년에 이어 진행된 세번째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 13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 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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