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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최후진술 “창살 없는 감옥서 살아”… 오늘밤 구속여부 결정

서울신문

영장실질심사 향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 1억6천만원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5.16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출석 3시간 만에 종료됐다.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다시 피의자가 된 김 전 차관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살았다”는 취지의 심경을 토로하면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30분쯤부터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했다.


김 전 차관은 오후 1시 26분쯤 영장심사를 마친 뒤 준비된 차량을 타고 법원을 떠났다. 김 전 차관은 ‘어떻게 소명했나’, ‘윤중천씨는 모른다고 했나’, ‘최후진술 어떻게 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영장심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구속영장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선 대체로 부인했다”며 “(뇌물을) 받은 사실을 부인했다”고 전했다. 또 제3자 뇌물혐의에 관해선 “법리적 문제를 지적했고, 공소시효 문제로 무리하게 구성한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며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인정되더라도 내용 자체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김학의 사건 핵심’ 윤중천. 검찰 출석 - ‘김학의 사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4.26뉴스1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관해선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김 전 차관의 변호를 맡은 김정세 변호사는 “김 전 차관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윤씨를 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잘 아는 사이도 아니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관해선 별건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한다.


김 전 차관 측은 또 지난 3월22일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로 무산된 것과 관련 출국금지 조치가 부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차관은 30여분간 계속된 최후 진술에선 “모든 일로 인해 참담하다”며 “그동안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산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번 사건으로 느낀 감정을 천천히 말했다고 변호인이 전했다.


김 전 차관은 전날 영장심사 출석 여부를 놓고 고민했고, 진술할 내용을 직접 준비했다고 한다. 그는 이날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릴 전망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 6년여 만에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하게 된다. 반면 기각된다면 2013년, 2014년에 이어 진행된 세번째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 13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 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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