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로 때리고 불로 지지고…아파하자 원양어선 보내려 했다
고문 같았던 가혹행위 증언하는 피해자 - 중학교 후배와 그의 여자친구로부터 수개월 동안 고문 수준의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17일 낮 전남 무안군 한 종합병원병실에서 기자들에게 참혹했던 경험을 증언하고 있다. 피해자는 경기도 평택시의 한 주택에서 후배 연인으로부터 오랜 기간 가혹행위를 당해 두피가 벗겨지고 온몸에 화상을 입는 피해를 봤다. 경찰은 가해자인 남녀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20.7.17 연합뉴스 |
함께 생활 중인 학교 선배를 오랜 기간 고문 수준으로 잔혹하게 상해를 가한 후배와 그의 여자친구가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로 사건을 보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금전을 갈취하려고 중학교 선배를 상습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반복해 다치게 한 혐의(특수중상해, 특수중감금치상 등)로 박모(21)씨와 그의 여자친구 유모(23)씨를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경기도 평택시의 자택에서 중학교 선배인 A(24)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신체적 위해를 가해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고향인 광주에 있던 A씨에게 일하며 함께 살아보자고 평택시 거주지로 불러 함께 생활했다. 처음에는 각자 번 생활비를 모아 공동생활을 했으나, 직장을 그만두며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폭행이 시작됐다.
처음에는 주먹으로 때리는 등 비교적 가벼운 폭행으로 시작했으나, A씨가 별다른 반항을 하지 못하자 폭행의 강도가 점점 세진 것으로 조사됐다. 급기야 골프채 등 둔기를 동원해 때렸고, 끓는 물을 수십차례 몸에 끼얹거나 불로 몸을 지지는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A씨는 박씨 커플의 고문 수준의 가혹 행위로 두피가 대부분 벗겨지는 등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었다.
피부 괴사 등으로 몸에서 악취가 나자 화장실에서 생활하게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A씨가 도망가면 가족을 끔찍하게 위해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문 수준으로 동거인 학대, 20대 연인 영장실질심사 - 한집에 사는 지인을 고문 수준으로 학대한 혐의(특수상해)를 받는 20대 연인이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자 광주 북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0.7.17 연합뉴스 |
그러면서 A씨가 빌리지도 않은 수억원대의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고, 집에 돌아가고 싶으면 돈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가혹행위로 A씨 건강이 급속도로 안 좋아지자 고향인 광주로 데려와 입원시켰으나, 병원비가 없어 A씨는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퇴원했다. A씨가 가혹 행위 등으로 건강이 악화하자, 원양어선 선원으로 팔아버리려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협박의 두려움과 함께 마땅히 갈 곳이 없는 A씨를 다시 만난 이들 커플이 다시 가혹행위를 계속하자 A씨는 탈출해 고향으로 갔다. A씨의 부모는 아들이 온몸에 상처투성이로 돌아오자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했다.
신속히 수사에 나선 경찰은 경기도에서 범죄를 저질렀지만, 박씨 커플이 광주에 머물고 있어서 사건을 넘겨받아 이들을 체포했다. 박씨 커플은 처음에는 A씨가 자해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증거를 확보한 경찰의 수사에 혐의 대부분을 시인했다.
경찰은 A씨의 심리 상태가 염려돼 검사를 의뢰하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해 치료비 지원과 심리 치료를 받게 했다.
경찰은 이들의 폭행과 가혹행위 수준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준이었다고 판단, 기존 ‘특수 상해’ 혐의 대신 최고 20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한 ‘특수중상해’와 1년 이상 30년 이하 실형이 가능한 ‘특수중감금치상죄’ 등을 적용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