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항소심도 사형 구형…피해자父 “모든 것 잃었다”
김성수뉴스1 |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성수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 심리로 21일 열린 김성수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과거 아무런 원한관계도 없는 피해자와 당일 PC방에서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폭행한 뒤 80회에 걸쳐 찌르고 살해하는 등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와 공모해 공동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생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적법 절차에 의해 가축을 도살할 때도 이렇게 잔혹하게 하지 않는다”면서 “당시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과 두려움은 피해자가 아닌 우리는 절대로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이 같은 중대범죄로 서울시민들은 자기도 피해자가 될까봐 공포와 두려움에 빠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김성수는 자신의 불행한 가정환경 등 터무니 없는 변명을 하고 있지만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도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는 국민들이 많고 오히려 그 주장이 그 같은 국민들에게 모욕으로까지 느껴졌다”고 덧붙였다.
검찰 “가축 도살도 이토록 잔혹하지 않아”…김성수에 사형 구형
검찰은 “잔혹하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20세의 장래가 촉망받는 청년을 무자비하게 살해해 하나 뿐인 인생을 없앴고 피해자 가족의 남은 삶을 짐작하기도 어려운 깊은 절망에 빠뜨렸다”면서 “유사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등 어느 면에서 봐도 피고인은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돼야 한다는 데 한 점 의문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씨와 말싸움을 하다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성수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1심 재판부는 김성수에게 유기징역의 최고형인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동생 김씨는 “폭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김성수의 동생 김씨에 대해서는 “PC방에서 친형 김성수와 피해자의 다툼을 지켜본 김씨에게 피해자에 대한 앙심이 어느 정도 있었을 것으로 김성수가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최초 폭행할 때 말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김성수가 폭행할 것임을 명확히 알았다”면서 “말릴 의도가 있었다면 더 강하게 피해자를 잡아 김성수와의 사이를 크게 벌려놨을 텐데 피해자의 허리만 잡은 것은 피해자가 김성수를 폭행하기 어렵게 만들고 김성수의 폭행을 쉽게 만들려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수는 최후 진술을 통해 가족들에게 미안함을 쏟아냈다. 그는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후, 후’ 소리를 내며 여러 차례 심호흡을 한 뒤 “동생아, 형의 잘못으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경험을 하게 하고 혼자 고립돼 있지 않을 까 걱정된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사건 이후) 네가 형한테 했던 말, ‘내가 칼에 찔릴 각오로 말렸어야 했는데 무서워서 그렇게 못했다, 미안하다’고 한 말이 생각난다. 네가 공범으로 몰려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심적으로 힘들지, 형이 책임을 다 지지 못했기에 너에게 그 책임을 짊어지게 하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이건 형의 잘못이니 고인(피해자) 분의 명복을 빌고 예를 갖추고, 너 자신을 자책하는 행동은 하지 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성수는 어머니를 향해서도 울먹이며 미안한 마음을 토로한 뒤 “이 불효자, 먼 훗날 다시 어머니를 만나뵙게 될 때는 훨씬 더 성숙해져서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피해자 분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죽는 날까지 제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흐느꼈다.
재판장, 피해자와 가족 향해 묵념 요청…김성수와 동생도 일어서 고개 숙여
앞서 재판부는 이날 신씨의 아버지를 법정에 불러 피해자 가족의 의견을 진술하도록 했다.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는 “형사재판은 죄를 가려 엄정하게 처벌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는 절차인 동시에 피해자와 가족이 조금이나마 존중과 위로를 받고 나아가 범죄로 인한 정신적 상처와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절차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정 부장판사는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의 의견 진술을 듣기 전에 고인이 된 피해자 신씨와 가족에 대한 안타까움과 이해를 표하며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리기 위해 잠시 묵념을 하고 다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 묵념을 하도록 했다. 김성수와 동생 김씨도 피고인석에서 일어섰다.
피해자의 아버지인 신모씨는 “김성수의 동생이 제 아들을 뒤에 잡은 것은 결코 싸움 말린 게 아니고 폭행이라 생각. 또한 그 행위가 살인이 더 용이하게 이뤄지는 데 충분한 영향 줬다고 생각한다”면서 “부디 제 아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달래줄 수 있도록 김씨의 죗값을 물어주실 것을 재판부에 간청드린다”고 먼저 말했다.
이후 김성수에 대해서도 잔혹한 범행과 매우 사소한 일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김성수가 반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들어 “최소한 무기징역 이상을 선고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신씨는 “자식을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낸 것은 슬픈 일 만이 아니다. 도저히 참기 어려운 고통이고 엄중한 형벌”이라면서 “저희 애가 그 때 당했던 무자비한 고통과 몸서리치는 두려움 생각하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온몸이 떨리고 토할 것 같고 온몸이 자꾸만 무너져내린다. 죽을 때까지 저희 가족은 그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 애는 저희에게 보내준 귀하고 소중한 선물이었다. 늘 얼굴에 미소 만들어 준 친구같은 아들, 엄마에게 딸 못지 않은 자식, 형과는 분신처럼 우애좋게 지내며 온 가족의 활력소였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신씨는 재판부에 “제발 남의 일로만 생각하지 말아달라”면서 “저희도 저희 가정에는 절대로 이런 불행한 사건이 닥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의 불행이 한 순간에 닥쳤다”며 재판부에 거듭 엄하게 처벌해줄 것을 요청했다.
신씨는 “저희는 이미 다 잃어버렸고 남아있는 제 삶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면서 “그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애가 그 때 고통스럽고 무서운 기억일랑 다 잊고 하늘나라에서 편안하게 있기를 빌고 또 빌 뿐”이라고도 덧붙였다. 신씨는 법정에서 마련된 가림막에 가려져 김성수와 동생 김씨와 직접 대면하지는 않았다. 김성수와 동생 김씨는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신씨의 말을 듣기만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7일 오전 두 사람에 대한 선고를 할 예정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