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살 딸의 중증 탈모…부모한테 피해 인과관계 입증 하라네요”
밀착취재
절망감 커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병원 10년 다니지만 치료법 없어
네 식구 질환 겪지만 보상 못 받아”
특별법 개정안 환노위 소위 통과
후유증 의심 증상은 포함 안 돼
집단소송제 도입 가능성도 희박
서혜림(가명)양의 여섯살 때(왼쪽 사진)와 최근 모습. 서동수씨 제공 |
“제 딸은 머리카락이 듬성듬성 있습니다. 아홉 살 때부터 10년 가까이 병원에 다니고 있지만, 원인도 치료법도 모릅니다. 제 가족은 가습기 살균제를 의심합니다. 하지만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저희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네요. 병원도 모르는 질병인데 말이죠.”
서동수(44)씨의 딸 혜림(가명·16)양은 누가 봐도 중증 탈모를 겪고 있다. 뒷머리는 대부분 빠졌고, 정수리와 옆쪽도 휑하다. 그래서 혜림양은 한여름에도 가발을 쓰고 등교한다.
서씨는 2005년 둘째 딸(혜림양 동생)이 태어났을 때 당시 인기 연예인 부부가 출연한 광고를 보고 ‘옥시싹싹’을 샀다.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는 그는 쉬는 날마다 살균제 푼 물을 가습기로 뿜었다.
둘째는 돌도 안 돼 비염, 기관지염, 후두염, 인두염, 폐렴 등에 걸렸지만 아기라서 그런가 보다 했다. 건조하면 자주 감기에 걸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럴수록 가습기를 세게 틀었다.
이듬해부터는 첫째도 병원 가는 횟수가 부쩍 늘었다. 비염, 결막염, 부비동염, 피부염, 편도염을 일 년 내내 달고 살았다. 몇 년 동안 몸 곳곳에서 염증이 생겼지만, 면역력이 남들보다 약한 줄로만 알았다. 심상찮음을 느낀 건 2010년 혜림양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머리 뒤쪽에 50원짜리 동전만큼 머리카락이 빠져 있었다. 동네 병원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다’며 안심시켰지만, 동그랗던 탈모 부위는 점점 뱀처럼 구불구불하게 커지더니 머리 전체로 확대됐다. 대학병원은 상세불명의 탈모라고 했다.
4년 전엔 상세불명의 류머티스와 갑상선기능저하증까지 진단받았다. 둘째 딸 역시 피부가 부어오르는 표재성손상과 편도염, 여러 부위의 기타 근통 등을 줄줄이 진단받았다. 서씨와 부인은 다양한 호흡기질환을 겪고 있다. 그러나 네 식구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을 받은 건 첫째의 천식뿐이다.
서씨는 “혜림이는 치료목적보다 심리적 안정을 위해 한 달에 한 번 대학병원에서 머리 약을 받아온다”며 “하지만 이 약은 피부미용제로 등록돼 의료보험은 물론 사보험(실비보험)에서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했다.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은 가습기 문제의 정부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그 후 폐섬유화뿐이던 인정 질환이 8개로 늘어났지만 태아 피해를 빼면 모두 호흡기질환이다.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살균제를 썼다는 오재철(40)씨도 아들(12)이 각종 피부질환으로 온몸에서 진물이 나는 상황이지만 천식만 인정받았다. 그는 “살균제 기업은 대한민국 최고 법률사무소의 변호를 받는데, 피해자들은 이에 맞서 스스로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현실이 절망스럽다”고 토로했다.
다행히 피해 인정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상당한 개연성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살균제에 노출된 사실이 있고 그 이후 질환이 발병·악화했다면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내용을 담아 입증책임을 완화했다. 소송에 필요한 자료가 살균제 기업에 있을 경우 법원이 해당 기업에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증거개시명령제도 들어 있다.
그러나 후유의증(후유증으로 의심되는 증상)은 포함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집단소송제도 도입 가능성이 희박하다.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 문턱도 넘어야 한다. 김정백 경남가습기살균제 피해모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불거진 지 10년이 다 돼 간다. 우리도 더 이상 이 문제에 얽매이고 싶지 않고, 본래의 삶을 되찾고 싶다”며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조태웅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나홀로 소송모임 회장은 “마침내 입증책임이 피해자에서 기업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열렸다”면서도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아직은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