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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이탈로 고발된 민경욱… “부정선거 외치니 무섭냐”

연락 안 받고 공무원 찾아갔을 때 부재 중

세계일보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뉴시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경찰에 고발됐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민 전 의원은 자신이 두 차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점을 강조하며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자꾸 외치니 무섭다고 솔직히 말하라”고 외려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시 연수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민 전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연수구에 따르면 민 전 의원은 지난달 22일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이 자택을 찾아왔을 때 자리를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민 전 의원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접촉자로 분류돼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민 전 의원이 연락을 받지 않아 담당 공무원이 직접 찾아갔을 때 부재 중이었다”며 “자가격리 이탈로 판단해 연수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링크한 뒤 “자가격리 위반? 음성 판정 받은 사람을 자가격리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대보라”며 “변호사들이 한참을 찾고 내린 결론은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가격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두 번이나 자발적인 검사를 받아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나를 고발하겠다고?”라고 되물으며 “솔직히 말해라, 부정선거 자꾸 외치니 무섭다고”라고 덧붙였다.


이어 올린 또 다른 글에서 민 전 의원은 “내게 자가격리를 하라는 보건소 과장에게 전화를 했을 때 음성이라는 걸 모른 상태에서 고지가 잘못 나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그날 음성이라는 증명까지 다시 보내줘놓고, 뭐, 고발?”이라며 억울해했다. 그러면서 민 전 의원은 연수구보건소로부터 온 코로나19 검사 결과 문자메시지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더 이상 괴롭히면 의법조치하겠다”고 경고한 문자메시지 내역도 공개했다.


지난 4월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다 낙선한 민 전 의원은 총선 이후 줄곧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재검표를 요구하는 등 관련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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