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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십자’ 잘못 사용하면 벌금 1억…“전쟁이나 재난 때만 사용해야”

이르면 4월부터 약국·병원 등에서 빨간 십자(+·레드 크로스) 모양의 ‘적십자 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제 적십자 운동의 상징인 빨간 십자(+) 도안이 상표법 보호 대상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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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여자)아이들이 지난 19일 KBS2 '뮤직뱅크'에서 소화한 무대 의상. (여자)아이들 공식 트위터

23일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지난 9일 특허청으로부터 적십자 표장의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해 ‘출원공고 결정서’를 받았다. 출원공고란 특허당국이 상표등록출원 내용을 심사한 결과 상표 등록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일반에 공고하는 절차다.


특허청은 한 차례 재심사를 거쳐 병원 및 약국, 의료기기 상품군에서 출원 공고를 결정했다고 적십자에 통보했다. 의약품 상품군에 대해서도 출원 공고가 예상된다.


공고일인 6일부터 두 달간 공고 기간에 특별한 이의 신청이 없다면 상표 등록이 결정된다.


적십자 표장이 상표로 등록되면 상표법에 따라 무단 사용자는 상표침해죄로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하게 처하게 된다.


앞서 적십자사는 표장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2023년 적십자 표장에 대해 의약품과 의료기기, 병원 및 약국 등 3개 상품군(제5·10·44류)에 상표 등록을 출원했다.


적십자, 적신월, 적수정 등 국제 적십자 운동의 표장은 무력충돌이나 재난 때 적십자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표식이다. 적십자의 인도주의 활동을 표시하는 수단으로만 쓰도록 국내·국제법에 이미 규정돼 있다.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따르면 적십자 표장을 적십자나 군 의료기관의 허가 없이 무단 사용하면 ‘1천만원 이하 벌금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따른 제재가 미약해 병원, 약국, 의약품·의료기기업체 등에서 무단 사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게 적십자사의 판단이다.


적십자사 관계자는 “상표 등록을 완료한다고 해서 당장 상표법 위반으로 사업자를 고소할 계획은 없고 강화된 법적 보호를 기반으로 캠페인 등 계도를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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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적시자 운동의 표장. 대한적십자사 제공.

한편 적십자 표장이 새겨진 의상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사과한 그룹 (여자)아이들이 대한적십자사에 5000만원을 기부했다.


(여자)아이들은 지난해 KBS2 ‘뮤직뱅크’ 무대에 대한적십자 표장이 새겨진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올라 신곡 ‘클락션’을 선보였다. 이후 대한적십자사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표장을 사용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논란이 거세지자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해당 무대 의상에 문제가 있던 점을 인지하고 대한적십자사와 연락해 사과 후 재발 방지 및 후속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면서 “불편을 겪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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