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구속된 강용석, ‘옥중 변론’ 가능할까
[팩트 체크]
법조계 엇갈린 견해
강용석 변호사가 법정 구속된 뒤 사흘째 여진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강 변호사가 구치소에서 김부선씨 등에 대한 ‘옥중 변론’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고 백남기씨 딸을 비방하는 글이나 그림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씨에게 벌금 700만원씩을 선고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강 변호사가 대표인 법무법인 넥스트로다.
이날 김 전 기자가 선고 직후 “변호인을 바꿀 생각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없다”고 잘라 말하면서 옥중 변론 논란이 불거졌다.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49) 변호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
강 변호사의 옥중 변론이 가능할지를 놓고 법조계 견해는 다소 엇갈린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강 변호사가 항소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강 변호사의 변호사 자격은 유지된다”면서 “옥중 변론이란 건 법원에 내는 각종 서면에 강 변호사 이름을 넣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변호사 단체 간부 출신인 또 다른 변호사는 “옥중 출마도 아니고 옥중 변론은 말이 안 된다”면서 “김 전 기자 등은 강 변호사 개인이 아니라 그가 소속된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건데, 변호인을 바꿀 생각이 없다는 건 해당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김 전 기자와 윤씨의 변호인은 법무법인 넥스트로이고, 담당 변호사로 강 변호사를 비롯해 각각 5명, 4명의 변호사가 이름을 올린 상태다.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고,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삼자의 계산으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앞서 강 변호사는 지난 24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