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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이재용, 재판부에게 받은 당부 "당당히 기업총수로서…"

세계일보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번 재판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이 부회장의 재수감 여부를 가를 ‘운명의 재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1

“재판 심리 중에도 당당히 기업 총수로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주길 바란다”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 25일 열린 가운데,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가 그를 향해 특별한 당부를 전해 눈길을 끈다.


이날 오전 서울고법1 형사1부에서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정 부장판사는 재판 말미 이 부회장을 향해 “이재용 피고인에게 당부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재판장이 첫 재판에서 직접 피고인에게 당부하는 것이 드문 일이기에 더욱 이목이 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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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의 아버지인 이건희(77·위 사진 왼쪽) 삼성전자 회장을 언급했다.


그는 “1993년 독일·프랑스에서 당시 만 51세의 이 회장은 낡고 썩은 관행을 모두 버리고 사업을 질을 높이자는 이른바 ‘삼성 신경영’을 선언하고 위기를 과감한 혁신으로 극복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 똑같이 만 51세가 된 삼성그룹 총수 (이 부회장의) 선언은 무엇이고 무엇이어야 하는지 (생각해보라)”며 이 부회장에게 과제를 던졌다.


“재판 진행이나 결과와는 무관함을 먼저 분명히 한다”고 전제한 정 부장판사는 삼성그룹이 이런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며 5분가량 이 부회장에게 3가지 당부 사항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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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신경영 선언에 버금가는 노력을 요청하면서 실효적 준법감시제도 마련 및 재벌 체제의 폐해 시정 등 2가지도 함께 주문했다.


정 부장판사는 “그룹 내부에서 기업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의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가 작동되고 있었다면 이 사건 범죄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하급 직원뿐만 아니라 고위직과 기업 총수의 비리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미국의 연방양형기준 제8장과 미국 대기업들이 이미 실행 중인 준법감시제도를 참고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정 부장판사는 “국가경제발전을 주도한 재벌 체제는 이제 그 과도한 경제력 집중 현상과 일감 몰아주기, 단가 후려치기로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있다”며 “우리 국가 경제가 혁신형 경제모델로 도약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경고음이 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혁신 기업의 메카로 탈바꿈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최근 경험을 참고해 이 부회장이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해결해달라고 말했다.


끝으로 정 부장판사는 “어떠한 재판 결과에도 책임을 통감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로 심리에 임해주길 바란다”며 “심리 중에도 당당히 기업 총수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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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석에 앉은 이 부회장은 정 부장판사가 말을 하는 내내 그를 응시하며 별다른 발언 없이 신중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편 이날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은 30여 분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2차 공판기일을 열고 혐의의 유무죄 여부에 대해 다투는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측은 유무죄 자체를 다투진 않겠다고 밝혔다. 변호인 장상균 변호사는 “일부 쟁점은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심리)해야 하고, 오로지 양형 판단을 심리해야 한다”며 “롯데 신동빈 회장이 유사 사건으로 기소돼 최근 확정판결까지 났는데, 그 사건 기록도 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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