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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나라를 팔았다고요?" 유승준 분노에 여론은 이틀째 '싸늘'

서울경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남성에게 국적 회복을 불허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자 당사자인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4)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 강하게 반발했다.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그의 히트곡 ‘나나나’ 등을 작곡한 작곡가 김형석은 “안쓰럽다 생각했는데 내 생각이 틀렸다”며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다.


유승준은 지난 19일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유승준 원천 방지 5법 발의안’?? 김병주 의원 지금 장난하십니까? 그동안 참아왔던 한마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영상을 올려 일명 ‘유승준 방지법’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가 공공의 적인가, 살인을 했나 강간을 했나 아동 성범죄자냐. 뭐가 무서워서 한 나라가 연예인 하나 한국에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난리법석이냐”며 “세금으로 일하는 정치인이 할 일이 없나, 말이 되냐. 19년 전 한물간 연예인이 한국 땅을 밟아 영향 받는 시스템이라면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정치 자체를 잘 못 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의혹도 언급하며 “바른 말로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황제 휴가’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말도 안 되는 사태들 때문에 나랏일 하시는 정치인들의 비리와 두 얼굴을 보면서 (청년들이) 더욱 분노하고 허탈해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그는 자신으로 인해 군 사기가 떨어진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유승준은 “우리 현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김정은을 만나서 손잡고 악수하고 포옹하고 이야기하고 우리나라 군대 사기는 그런 거 보고 떨어지는 거 아니냐”며 “나를 보고 떨어진다고? 대한민국 공무원 살해됐을 때 우리나라는 뭐 했냐”고 날을 세웠다.


공식 사과요구와 문제가 된 ‘입대 약속’에 관해서는 많이 흥분한 듯 “내가 왜 대국민 사과를 하냐. 나는 팬과 약속했기에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며 “그래 (입대)약속 지키지 못했다. 그게 죄냐. 너네는 평생 네가 약속한 거 다 지키고 사냐. 내가 그 과정을 설명하려고 입국하려는 거 아니냐”며 “정부가 입국 금지 시키고, 19년이 다 되도록 한국 땅을 못 밟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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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의 영상이 도마에 오르자 관련 법안을 발의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SNS에 “아직도 ‘스티브 유’씨가 이 문제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깝다”며 “병역의 의무를 져버린 것은 팬들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닌 대한민국 헌법을 어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법안에 대한 비난뿐 아니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치적 언급, ‘촛불시위는 쿠데타’라는 발언까지 하시는 것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며 “얼마 전 열린 미국 대선이 부정선거라고까지 주장하시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번 법안은 비단 스티브 유 씨만 ‘가위’질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라며 “병역의 의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신성한 권리이자 의무임에도 국적 변경 등 여러 가지 꼼수로 병역 기피를 시도하려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함이다. 병역 의무의 공정성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고자 발의한 법안”이라고 다시 한번 관련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유승준의 최대 히트곡 중 하나인 ‘나나나’를 작곡한 작곡가 김형석도 유승준의 행동을 비판하는 의견을 간접적으로 전했다. 그는 지난 20일 자신의 SNS에 “내 노래를 불러주고 동생으로 맺은 인연이라 사실 그동안 좀 안쓰럽다 생각했다. 지금 보니 내 생각이 틀렸네”라며 “자업자득. 잘 살아라”라는 글을 남겼다.


한편 유승준이 비판한 일명 ‘유승준 방지법’은 김 의원이 지난 17일 발의한 법안이다. 김 의원은 국적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출입국관리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등 5개 법안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적법 개정안에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했던 남성에 대해서 향후 한국 국적 회복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40세까지인 “병역을 마치지 않고 외국인이 된 남성은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45세까지로 연장시키는 내용도 포함된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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