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경추 이상···갑자기 죽을 수도" 불구속 재판 요청
"구속상태 계속돼 치료 못받으면 급사할 수도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없으니 선처해달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갑자기 죽을 위험이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전 목사의 변호인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 참여해 “전 목사는 지금 즉시 치료받지 않으면 급사(急死) 위험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목사 측은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으며, 구속이 이어져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 생명에 위협이 가해진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전 목사의 상태를 증명하는 엑스레이 사진과 병원 진단서, 건강 관련 다큐멘터리 등도 제시했다.
변호인은 전 목사가 지난해 수술 이후 목뼈의 일부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임을 들어 “생명 유지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뇌줄기’는 전 목사가 사용 가능한 경추 1번과 맞닿아 있다”면서 “경추 1번에 과도한 압력이 발생하면 뇌줄기가 손상돼 즉각적으로 생명이 중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전 목사 측은 증거 인멸 우려와 도망의 염려가 모두 없어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도 피력했다. 변호인은 “이미 광화문 집회에서 발언이 수십만, 수백만명에 (증거가) 전파됐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출국금지가 돼 있는데다 신이 내린 ‘십자가의 고난’으로 출국할 리도 없으므로 도망갈 염려도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헌법을 지키는 정당을 지지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전부인데 이를 기소하는 것은 공소권 남용이고 법치주의 파괴”라며 “발언 내용을 보면 전 목사가 특정 정당이나 개인의 당락을 도모하기 위해 선거운동을 한 것이 명백히 아님을 알 수 있다”며 혐의 관련 다툴 여지가 많아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 목사의 혐의와 관련해서는 지지를 표명한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지목된 발언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했다.
변호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의 구속영장은 기각하면서 전 목사를 구속하는 것은 불공정한 재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