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재임 중 비리 관련 첫 증언…"나라 위해 부끄럽지 않게 일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는 내용을 검찰에 진술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향해 의구심을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은 지난 2010∼2011년 국정원 특활비 3억여 원이 청와대로 전달되는 과정에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0년 원 전 원장이 김백준 전 기획관을 통해 2억원을, 2011년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을 통해 10만 달러(1억 500만 원)를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0년 받은 2억 원과 관련해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자신이 원 전 원장에게 특활비를 요구한 적이 없고, 김 전 기획관에게 특활비를 상납받았다는 사실을 보고받지도 못했으므로 관여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왜 그렇게 됐을까 하는 안타까운 심정 겸, 어떤 사정이 있길래 그럴까(하는 마음이다)"라며 "그래도 (왜) 아닌 것을 있는 것처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습니다.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은 김 전 기획관이 2달여 동안 58차례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거론하자, 이 전 대통령은 화살을 검찰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김 전 기획관이 굳이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있느냐고 묻자 이 전 대통령이 "그 내용은 검찰 스스로 답해야 한다"며 맞받아친 겁니다.
이 밖에도 이 전 대통령은 2010년부터 원 전 원장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꾸준히 사임 의사를 전달받았으나, 자신이 반려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원 전 원장이 직접 진지하게 요청하기까지 했으나 마땅한 후임을 찾지 못해 "힘들어도 끝까지 가자"고 직접 이야기했다는 것이 이 전 대통령의 설명입니다.
이는 자신의 1심 재판부가 2011년 받은 10만 달러에 대해 뇌물 혐의를 인정한 것에 대한 방어 논리를 편 것으로 풀이됩니다.
1심은 당시 정치권으로부터 사임 요구를 받던 원 전 원장이 자신의 직위를 유지하도록 해 달라는 청탁 차원에서 10만 달러를 상납했다는 점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자리에서 질문을 받고 원세훈 전 원장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며 "왜 사표를 받아들이고 새 사람을 구하지 않았는지 안타깝다. 그때 받아들였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임하면 유임하는 것이고 사임하면 사임하는 것이지, 그런 일로 나랏돈을 (쓴다는) 검사의 생각은 바른 생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이 전 대통령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약 3시간 동안 비공개로 신문에 응했습니다.
비공개 신문에서는 2011년의 10만 달러와 관련해 '대북 공작'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공개 신문이 끝난 뒤 이 전 대통령은 오후 5시 20분쯤부터 약 1시간 동안 공개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늘 증인 신문이 종료되기 전 "나라를 위해 부끄럽지 않게 일해왔다"며 증언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의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서 직접 증언한 것은 처음입니다.
앞서 자신의 1심에서도 이 전 대통령은 피고인 신문을 위해 증언대에 앉았으나 일체의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다른 사람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것은 이 전 대통령이 고(故) 최규하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