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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병' 명칭 역사 속으로…앞으로는 '군사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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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헌병'의 명칭이 72년 만에 '군사경찰'로 변경됩니다.


국방부는 어제(4일) '헌병'을 '군사경찰'로 개칭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이 관보에 고시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의 배경에는 '헌병'이라는 명칭이 일제 강점기의 잔재로서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점과 그 의미가 현재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병과의 정체성을 표현하지 못했다는 점이 자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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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11월 처음 입법예고됐던 이 계획은 법제처 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해 1년 넘게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한국군에서 '헌병'이라는 명칭은 지난 1900년 헌병대와 헌병사령부의 설치와 함께 등장해, 1948년 12월 15일 헌병 병과가 정식 창설된 이후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출처=관보 제19681호)

김휘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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