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안에서 길 막고 '인증샷'…벌금 물게 된 동호회 회원들
터널 안에서 길을 막고 단체로 인증 사진을 찍어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았던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이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어제(13일) 창원지법 형사1단독 오규성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24살 A 씨와 39살 B 씨 등 페이스북 자동차 동호회 회원 5명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7일 오전 2시 20분쯤, 20~30대 여성 1명과 남성 4명의 한 동호회 회원들은 창원시 진해구 마진터널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몰고 온 차 5대를 왕복 2차로 양쪽으로 세워두거나 중앙선을 가로지르며 인증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이들이 올린 게시물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사진 속 운전자들을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할 만큼 누리꾼들의 비판이 거세진 겁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모임 사진을 동호회 페이스북에 계정에 올리려고 이런 행동을 했다"고 밝혔고, 결국 2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오 판사는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 실제 마진터널을 통행한 차량은 다행히 거의 없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단체로 터널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의 위험성이 큰 데다 모방 범죄를 예방할 필요성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신지수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