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경험한 셈 쳐라"…성추행 혐의 교감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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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수십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 초등학교 교감이 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자신을 피해자의 어머니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려 교감에 무죄 선고를 내린 원심의 파기환송을 요청했습니다.
글에 따르면, 2015년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피해자는 교사의 무관심 속에서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교감은 자신에게 상담을 보내면 피해자를 학교폭력으로부터 지켜주겠다며 청원인을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1년 뒤,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재판을 준비하던 가족들은 피해자의 일기장, 알림장, 메모지 등을 통해 피해자가 교감으로부터 3개월간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원인은 피해자를 8개월간 학교에 보내지 않으며 병원과 심리상담소에서 치료받게 했지만, 피해자가 성추행에 대한 트라우마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또 교감이 조사 과정에서 성추행 사실을 자백했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며 신빙성이 높다는 전문가의 의견서가 증거로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는 무죄 선고를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청원인은 "2심 판사가 교감에게 '좋은 경험 했다고 생각하고 다시 교단에 서라'고 격려까지 했다"며 "피눈물이 흘렀다"고 참담한 심정을 전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이 법원에서 받은 녹음 내용에 따르면 재판장은 "이번 사건이 피고인의 교직 생활에 아무쪼록 유익한 경험이 되어서…"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시민단체와 함께 대법원 앞에서 사건 파기환송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이서윤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