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한테 형님?" 훈련병 폭행한 병장…법원 판단은
제대를 2달 앞둔 말년병장이 조교를 '형님'이라 부른 훈련병을 폭행해 1심에서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이영훈 판사)은 특수폭행 등 혐의를 받는 23살 강 씨에게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21살 훈련병 A 씨의 지도조교였던 강 씨는 강원 인제군에 있는 군부대 생활관에서 A 씨의 머리와 무릎, 다리 등을 쇠로 된 옷걸이 봉으로 수십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가 다른 조교를 '형님'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괘씸한 마음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 씨는 또 A 씨가 흡연한 뒤 안 했다고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허리띠로 5차례 내려치고 A 씨의 양쪽 귀를 잡고 끌고 다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판사는 "초범이고 후임병을 괴롭히겠다는 악의적 의도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며 "피해자와 모두 합의했고 반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러다 사단장이나 국방부 장관이 와도 '아저씨' 할 판이다", "말년인데도 군대 기강과 군인정신을 가진 병장이 있다니 포상감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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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조도혜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