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끼리 싸움은 안 된다… "대기업도 부담 함께 나눠야"
앵커
정부는 동시에 영세 자영업자와 노동계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이른바 을과 병의 갈등에 '갑'에 해당하는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 본사가 부담을 나누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0개 대형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합니다. 가맹점주에게 불필요한 물건을 사도록 하거나 광고판촉 비용을 떠넘기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다음 달 발표할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합니다. 점주들의 요청이 있으면 본사가 일정 기간 안에 협의를 시작하도록 의무화하는 겁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을과 을의 갈등'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기업도 부담을 나눠 져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소상공인들이 일한 만큼 제대로 보상을 받게 하는 것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편의점 가맹점주들도 예고했던 동맹 휴업 등의 단체행동을 일단 유보하고 가맹수수료 인하 같은 본사의 지원을 기다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성길/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이사 : 많이 줄 수 있게 만들어 달라는 뜻이지, 아르바이트랑 싸워서 인건비 깎아서 우리 문제 해결하자는 건 아닙니다.
영세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새 하도급법도 시행됩니다. 중소 하도급 업체는 앞으로 원재료 값 외에서 인건비나 임차료가 올라도 납품단가 인상을 대기업인 원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곽상은 기자 2bwithu@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