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대출 이자 깎아달라" 하려면?
<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3일)도 김혜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기자, 올해 들어서 은행 대출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얼마나 오르고 있는지 먼저 설명 좀 해주시죠.
<기자>
네, 많이 이용하시는 4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기준 신용대출 금리는 연 2.59~3.65%입니다.
작년 7월에 최소 1.99%까지 가능했던 것과 비교하면 0.6%포인트나 높아졌습니다. 똑같이 1억 원을 빌린다고 했을 때 이제는 1년 동안 내야 할 이자가 50만 원 정도 더 늘어난 셈입니다.
아파트를 살 때 받는 주택담보대출도 요즘 계속 오르는 추세입니다. 4대 은행 주담대 금리는 연 2.34~3.95%입니다.
역시 작년 7월 말보다 최저 금리가 0.09%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지금 보니까 작년에 금리가 많이 낮기는 했었네요.
코로나19가 크게 확산하면서 한국은행이 경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빠른 기간 안에 기준금리를 크게 낮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출 영끌을 해가지고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한 분들 많았는데요, 이렇게 금리가 갑자기 올라버리니까 이자 부담까지 커지게 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항상 금리 이야기할 때마다 좀 화가 나는 것이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작년 5월부터 지금 그대로인데, 은행 대출금리만 올라요. 이것 왜 이러는 것입니까?
<기자>
네, 우서 먼저 대출 이율의 공식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기본 금리에 가산 금리를 더하고 여기에 우대 금리를 빼는 방법으로 정해집니다.
신용대출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본 금리인 '은행채 금리'가 작년 중순에 비해서 아주 소폭 오르기는 했습니다.
그렇다고 대출 금리를 0.6%까지 올릴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주된 이유는 다른 데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금융당국이 작년 10월 이후부터 고소득자들 대출 막겠다고 신용대출 조이고 있었죠. 이에 맞춰서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가산 금리를 올리고, 또 우대 금리는 내렸습니다.
우대 금리라는 것은요, 대출받을 때 자동이체 여러 개 걸어놓거나, 아니면 제휴카드 만들면 금리 내려주잖아요. 이런 혜택 같은 것을 많이 줄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대출 억제하려면 그냥 한도만 줄이면 되는데, 일부 은행들이 이익을 좀 늘리기 위해서 금리까지 올리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지금 대출받으신 분들 조금이라도 이자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실 텐데, 왜 대출 상품 종류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최근에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이자가, 이자율이 정해져 있는 고정 금리가 있고, 그다음에 매번 바뀌는 변동 금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자가 조금 오르면 변동 금리가 좀 낫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자>
변동 금리로 대출 이미 받아놓으신 분들이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고정 금리로 갈아타면 앞으로 금리가 오를 때 조금 더 이자를 덜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문가들은 금리가 올라가는 지금 상황에서도 의외로 변동 금리가 더 낫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고정 금리가 변동 금리보다 이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 고정 금리의 이율까지 변동 금리가 따라가려면 얼마나 걸릴지 예측을 하기 어렵고요. 또 미래에 대출 금리 올라갈 것까지 미리 예상을 해서 비싼 고정 금리 미리 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좋은 정보가 될 것 같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자라는 것은 은행이 일방적으로 정해서 알려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자 좀 깎아주세요"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면서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기자>
네, 이것이 되게 좋은 제도인데 모르는 분들 계실까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은행이 처음 대출을 실행할 때 시장 금리나 고객의 신용 상태 이런 것을 고려해서 금리를 정합니다.
그런데 대출을 받은 뒤에 고객의 신용이 더 좋아졌다면 고객 입장에서는 이자 그대로 내는 것은 좀 억울하죠.
금리인하요구권은요, 앞으로 내가 내야 할 이자를 좀 낮춰달라고 은행에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개인이나 자영업자, 중소기업도 신청 가능하고요.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에서도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권리 언제 행사할 수 있을까요? 취업이나 승진, 재산이 증가했을 때 가능합니다. 또 자영업자나 사업자는 매출이 늘어났다면 요구할 수 있고요.
신용평가 등급이 상승했을 때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모두 할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신청서 그리고 관련 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유의하셔야 할 것은 대출기간 내에 최대 두 번만 신청할 수 있고요. 또, 한 번 신청한 후에는 6개월 이내에 추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금리를 조금이라도 내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니까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꼭 서둘러서 챙기시길 바랍니다.
김혜민 기자(khm@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