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보자 자지러진 아이…CCTV 보니 '덮개 의자' 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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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는 한 부모가 저희에게 제보를 보내왔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덮개 있는 의자에 3살 아이를 앉혀놓고 길게는 1시간 반 동안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선생님 앞에서 벌벌 떠는 모습을 보고 부모가 CCTV를 확인한 것인데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아동 학대 혐의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사>
점심 식사가 막 끝난 서울 은평구의 한 어린이집.
방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아이들과 달리 유독 한 아이만 식탁 겸용 의자에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의자에서 나오려 몸부림치다 옆으로 넘어집니다.
교사가 식탁용 덮개를 빼준 뒤에야 의자에서 벗어납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 주로 쓰는 부스터입니다.
이렇게 덮개를 닫고 고정할 경우 아이 혼자서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24개월, 이제 막 두 돌 된 A양은 최고 1시간 반까지 의자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의심되는 날수만 26일, 한 달 가까이 됩니다.
학부모는 지난 4월부터 학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 아동 할머니 : 처음에 귀에 피가 나서 그때 조금 이상하다 했는데…]
어린이집 원장과 마주친 아이가 크게 겁을 내는 모습을 보고 CCTV 확인에 나선 것입니다.
[피해 아동 할머니 : (어린이집) 문이 딱 열리는 순간 원장 선생님이 데리러 나오거든요. 그때 애가 갑자기 자지러지면서 온몸을 바들바들 떨면서 꽉 안기면서 있는 대로 울었어요.]
어린이집은 처음에는 아이가 너무 돌아다녀 안전 때문에 그랬다고 했다가,
[어린이집 담당 교사 : 제가 묶었어요. 제가 시켰어요. 그렇게 해놓으라고.]
취재가 시작되자 아이가 원해서였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 학대 아니죠. 인정 못 하죠. 저희는.]
[어린이집 관계자 : 애를 앉혀놓고 강요를 한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지가 잘 놀고…]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정서적 학대로 보인다는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미숙/서울기독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방에 가둬놓는 건 움직이기라도 하는데, 칼 쓴 것처럼 꼼짝 못 하게 만들어서 거의 고문 수준에 가깝다.]
경찰은 원장 이 모 씨와 담당 교사 2명에게 아동 학대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영상편집 : 김선탁, VJ : 김종갑·노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