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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지하철 비상개폐장치 작동…아수라장 만든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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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전철 내에서 다른 승객을 위협하며 소란을 피우다 출입문 비상개폐장치까지 건드려 전동차를 급정거시킨 50대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전차교통방해, 업무방해, 철도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 모(58)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우씨는 지난 7월 6일 오후 9시 48분 서울지하철 2호선 문래역에서 신도림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전동차 안에서 출입문 비상개폐장치를 작동시켜 전차 운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우씨는 차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성 승객을 따라다니며 소리지르고 삿대질하다 출입문 옆에 설치된 출입문 개폐장치를 아무런 이유 없이 작동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상개폐장치가 작동하자 기관사는 전동차를 급정거시켰습니다.


갑자기 전동차가 멈추자 다른 객실 승객들도 불안감에 휩싸인 나머지 비상용 출입문 개폐 손잡이를 돌려 강제로 출입문을 열고 선로로 대피하는 등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열차를 점검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야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열차는 당시 12분간 멈춰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겁에 질린 승객들이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과정에서 일부 승객이 선로로 추락해 다치는 사고도 있었다"며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은 없고,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않아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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